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대법원 2017두57523
판결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세액 산정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 한정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 #법인세 #자경농지 #감면 불가
질의 응답
1.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에게만 허용된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7523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세 산정에 소득세법을 준용하여도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며, 자경농지 감면은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것임을 판시했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세 산정에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절차 간소화와 조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상 계산 방식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7523 판결의 원심은 소득세법 92조 준용은 신고 및 세액계산 간소화 목적일 뿐 실제 세금 성격은 법인세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57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대법원 2017두57523
판결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세액 산정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 한정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 #법인세 #자경농지 #감면 불가
질의 응답
1.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에게만 허용된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7523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세 산정에 소득세법을 준용하여도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며, 자경농지 감면은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것임을 판시했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세 산정에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절차 간소화와 조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상 계산 방식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7523 판결의 원심은 소득세법 92조 준용은 신고 및 세액계산 간소화 목적일 뿐 실제 세금 성격은 법인세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57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