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심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