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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금액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10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000 |
|
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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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382(2016.1.21) |
|
변 론 종 결 |
2017. 7. 19. |
|
판 결 선 고 |
2017. 8.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51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8, 9, 10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aaaa법인 회계사 bbb(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위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가액인 1주당 5,000원이,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0,540원으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 5,000원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 5,000원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낮다.
② 법원감정인이 제1심에서 도출한 감정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재고자산을 다시 산정하여 볼 때 당시 작성된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
가액(특히 원재료 항목) 부분이 크게 부풀려져 있고, 이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재고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 등이 대차대조표에 따른 수치보다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정결과를 다투면서, 이 사건 회사에 2007년 ~ 2009년 당시 원재료의 입·출고를 기재한 수불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로부터 6~8년이 경과한 이 사건 재판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과거 재고자산을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위 감정을 함에 있어 감정인이 전제한 여러 사정이 부당한
가정이므로, 위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감정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문제가 되는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재고자산의 가액을 6~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 존재하였던 재고자산의 수량에 각각의 평가액을 곱한 것을 합하여 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는 위 기간의 원재료 내지 재고자산에 관한 수불부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위 방법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재고자산 을 평가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감정인은 우선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기말 재고자산액을 2007. 1. 1.을 기준으로 실제 존재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 회사가 구입한 원재료 내역을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라 추출하고, 이를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한 공사현장(매출처) 별로 대응시킨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응되는 원재료 등이 모두 해당 공사에 투입되어 소모되었다고 보고, 반면 매입 원재료 중에서 매출공사현장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업비 등의 불분명한 항목의 경우에는, 공사에 투입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재고자산으로 남아 누적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감정 방법은, 원재료 수불부 등이 없어 원재료의 투입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2007년 ~ 2009년 구입한 원재료를 대응 공사현장에 모두 투입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는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 하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수주한 공사현장에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주로 행하는 공사업체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유형의 공사업체는 각 현장별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그때마다 구입해서 해당 공사에 투입하는 것이 보통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재를 과도하게 남기거나 일부러 비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원감정인이, 매출처인 공사현장에 대응되는 원자재의 경우 이를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전제하고 재고자산 가액을 산출한 것은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07년 ~ 2009년 당시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연 매출액은 36억 원 정도임에 반하여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30억 원 가량이나 되고, 2009년의 경우 연 매출액은 45억 원 가량인데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35억 7,000만원 가량이나 된다. 2010년의 재무제표(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재고자산 가액은 35억 원 정도인데 그 중 원자재가 29억 원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 2009년 사이에 재무제표상 연 매출액의 3/4 정도에 육박하는 과다한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원재료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수치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
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입찰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건실한 업체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2007년 ~ 2009년 재무제표의 재고 자산 수치는 허위.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위 재무제표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④ cccc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갑 제5호증) 역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이 0원이라고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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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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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10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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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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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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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382(201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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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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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51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8, 9, 10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aaaa법인 회계사 bbb(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위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가액인 1주당 5,000원이,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0,540원으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 5,000원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 5,000원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낮다.
② 법원감정인이 제1심에서 도출한 감정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재고자산을 다시 산정하여 볼 때 당시 작성된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
가액(특히 원재료 항목) 부분이 크게 부풀려져 있고, 이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재고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 등이 대차대조표에 따른 수치보다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정결과를 다투면서, 이 사건 회사에 2007년 ~ 2009년 당시 원재료의 입·출고를 기재한 수불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로부터 6~8년이 경과한 이 사건 재판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과거 재고자산을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위 감정을 함에 있어 감정인이 전제한 여러 사정이 부당한
가정이므로, 위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감정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문제가 되는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재고자산의 가액을 6~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 존재하였던 재고자산의 수량에 각각의 평가액을 곱한 것을 합하여 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는 위 기간의 원재료 내지 재고자산에 관한 수불부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위 방법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재고자산 을 평가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감정인은 우선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기말 재고자산액을 2007. 1. 1.을 기준으로 실제 존재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 회사가 구입한 원재료 내역을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라 추출하고, 이를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한 공사현장(매출처) 별로 대응시킨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응되는 원재료 등이 모두 해당 공사에 투입되어 소모되었다고 보고, 반면 매입 원재료 중에서 매출공사현장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업비 등의 불분명한 항목의 경우에는, 공사에 투입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재고자산으로 남아 누적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감정 방법은, 원재료 수불부 등이 없어 원재료의 투입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2007년 ~ 2009년 구입한 원재료를 대응 공사현장에 모두 투입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는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 하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수주한 공사현장에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주로 행하는 공사업체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유형의 공사업체는 각 현장별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그때마다 구입해서 해당 공사에 투입하는 것이 보통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재를 과도하게 남기거나 일부러 비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원감정인이, 매출처인 공사현장에 대응되는 원자재의 경우 이를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전제하고 재고자산 가액을 산출한 것은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07년 ~ 2009년 당시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연 매출액은 36억 원 정도임에 반하여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30억 원 가량이나 되고, 2009년의 경우 연 매출액은 45억 원 가량인데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35억 7,000만원 가량이나 된다. 2010년의 재무제표(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재고자산 가액은 35억 원 정도인데 그 중 원자재가 29억 원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 2009년 사이에 재무제표상 연 매출액의 3/4 정도에 육박하는 과다한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원재료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수치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
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입찰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건실한 업체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2007년 ~ 2009년 재무제표의 재고 자산 수치는 허위.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위 재무제표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④ cccc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갑 제5호증) 역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이 0원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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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