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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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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후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도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다-250318(2017.10.26) |
|
원 고 |
주식회사 영**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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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대법원-2017-다-250318 손해배상(기)
원 고(상고인) 주식회사 영**
피 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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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다-250318(201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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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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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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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대법원-2017-다-250318 손해배상(기)
원 고(상고인) 주식회사 영**
피 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