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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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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84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21. |
|
판 결 선 고 |
2017. 1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73,6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매립장 목토’를 ‘매립장 복토’로 고치고,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천시에 양도할 무렵 이천시뿐만 아니라 이천세무서에도 찾아가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천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언급을 들은 바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이천세무서 담당직원이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였다는 위 주장과 같은 내용만을 가지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이천세무서 담당직원의 답변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일반원칙을 설명한 취지에 불과하여, 위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그 전제도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8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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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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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84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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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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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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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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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73,6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매립장 목토’를 ‘매립장 복토’로 고치고,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천시에 양도할 무렵 이천시뿐만 아니라 이천세무서에도 찾아가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천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언급을 들은 바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이천세무서 담당직원이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였다는 위 주장과 같은 내용만을 가지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이천세무서 담당직원의 답변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일반원칙을 설명한 취지에 불과하여, 위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그 전제도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8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