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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협의매수 해당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58405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규정에 맞는 협의매수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 직원의 일반적 안내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으며, 토지 양도가 협의매수가 아니면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 협의매수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농지대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해야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840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은 공익사업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 직원 안내(답변)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과 그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일반 안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8405 판결은 일반적인 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협의매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답변
협의매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8405 판결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법 요건을 갖춘 협의매수여야 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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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84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73,6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매립장 목토’를 ⁠‘매립장 복토’로 고치고,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천시에 양도할 무렵 이천시뿐만 아니라 이천세무서에도 찾아가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천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언급을 들은 바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이천세무서 담당직원이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였다는 위 주장과 같은 내용만을 가지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이천세무서 담당직원의 답변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일반원칙을 설명한 취지에 불과하여, 위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그 전제도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8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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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대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해야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840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은 공익사업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 직원 안내(답변)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과 그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일반 안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8405 판결은 일반적인 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협의매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답변
협의매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8405 판결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법 요건을 갖춘 협의매수여야 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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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84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73,6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매립장 목토’를 ⁠‘매립장 복토’로 고치고,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천시에 양도할 무렵 이천시뿐만 아니라 이천세무서에도 찾아가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천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언급을 들은 바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이천세무서 담당직원이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였다는 위 주장과 같은 내용만을 가지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이천세무서 담당직원의 답변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일반원칙을 설명한 취지에 불과하여, 위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그 전제도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8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