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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비용 회수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가

대법원 2017다25258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소송절차비용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 형태로는 청구 불가하다고 판시합니다. 이 점을 분쟁시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소송절차비용 #소송비용확정절차 #별도 소송 #회수방법
질의 응답
1. 소송절차비용을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절차비용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없으며,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81 판결은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로써 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소송비용확정절차 신청을 하셔야 하며, 법원의 심리를 거쳐 비용 환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81 판결의 요지는 소송절차비용은 반드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서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소송비용 확정절차가 아닌 방법(예: 손해배상 청구)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손해배상 등 다른 소송절차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81 판결은 소송비용확정절차 이외에 그 비용을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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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뿐 이를 별도의 소로써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AA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52574(본소)가등기말소, 2017다252581(반소)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AA

원 심 판 결

2017나52748(본소),2017나52755(반소)

판 결 선 고

2017.11.09.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다252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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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송절차비용을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절차비용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없으며,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81 판결은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로써 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소송비용확정절차 신청을 하셔야 하며, 법원의 심리를 거쳐 비용 환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81 판결의 요지는 소송절차비용은 반드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서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소송비용 확정절차가 아닌 방법(예: 손해배상 청구)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손해배상 등 다른 소송절차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81 판결은 소송비용확정절차 이외에 그 비용을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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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다252574(본소)가등기말소, 2017다252581(반소)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AA

원 심 판 결

2017나52748(본소),2017나52755(반소)

판 결 선 고

2017.11.09.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다252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