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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무효 주장 불인정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839
판결 요약
주주명부 등 객관적·외형상 과점주주로 확인된 자에게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은, 등재내용의 허위 주장만으로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음. 과점주주 여부는 서류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명의신탁 #허위등재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됐는데 실제 지분 소유나 경영참여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주주명부 등 객관적 기록상 과점주주로 확인되면, 실질 지분 소유가 없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839 판결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뿐, 외형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형상 주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 주주가 아닌 경우,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주주가 아니더라도 과점주주 오인 가능성이 있는 외관이 존재하면, 처분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무효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839 판결에 따르면, 외형상 오인을 일으킬 사정이 있으면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상 과점주주 등재자가 제2차 납세의무 처분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단순히 명의상 주주임을 넘어서 주주등재의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839 판결에 따르면,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허위 여부를 알 수 있을 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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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주식 합계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839(2017.12.21)

원 고

성@@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02.

판 결 선 고

2017.12.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2011. 9. 5. 설립되어 제조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개발이 2011. 9. 20. 피고에게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된 주주등의 명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개발의 재산으로 위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하여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지분율 83.3%에 따라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그에 관한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발의 실질적 대표인 $$$이 ⁠‘해가 되지 않게 해줄 테니 인감을 떼달라’고 하여 별 의심 없이 떼어준 적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개발의 주주와 이사로 등재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 비록 원고가 !!개발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처럼 원고는 !!개발의 주식을 매수한 적도 없고, 주주로서 !!개발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개발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그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실질적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임에도,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발의 주주명부 등 관계서류에 원고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5,000주(1주당 10,000원, 출자액 250,000,000원, 지분율 8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농기계 구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 인감을 가지고 !!개발을 설립하면서 원고를 !!개발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행사하고, 원고가 !!개발의 주식 2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수사 후 무혐의 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주식 합계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다 경찰이 $$$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까지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1.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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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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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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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839(2017.12.21)

원 고

성@@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02.

판 결 선 고

2017.12.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2011. 9. 5. 설립되어 제조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개발이 2011. 9. 20. 피고에게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된 주주등의 명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개발의 재산으로 위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하여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지분율 83.3%에 따라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그에 관한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발의 실질적 대표인 $$$이 ⁠‘해가 되지 않게 해줄 테니 인감을 떼달라’고 하여 별 의심 없이 떼어준 적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개발의 주주와 이사로 등재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 비록 원고가 !!개발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처럼 원고는 !!개발의 주식을 매수한 적도 없고, 주주로서 !!개발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개발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그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실질적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임에도,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발의 주주명부 등 관계서류에 원고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5,000주(1주당 10,000원, 출자액 250,000,000원, 지분율 8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농기계 구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 인감을 가지고 !!개발을 설립하면서 원고를 !!개발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행사하고, 원고가 !!개발의 주식 2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수사 후 무혐의 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주식 합계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다 경찰이 $$$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까지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1.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