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직권취소로 대상처분이 사라진 경우 소송 계속의 이익

대법원 2017두50812
판결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취소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원고(회사)가 다투던 처분은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의 목적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송 계속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로 소멸된 경우에는 소송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812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2. 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소가 각하된 때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812 판결은 처분 직권취소로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계속 중 다투는 행정처분이 없어지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송 목적이 사라짐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812 판결은 소송 도중 있는 처분이 직권취소로 소멸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812 ⁠(2017.10.26)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류

피고, 상고인

○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6누23349 ⁠(2017.06.09)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3. 종합주류도매업면

허취소처분을, 2017. 7. 10.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0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직권취소로 대상처분이 사라진 경우 소송 계속의 이익

대법원 2017두50812
판결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취소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원고(회사)가 다투던 처분은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의 목적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송 계속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로 소멸된 경우에는 소송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812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2. 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소가 각하된 때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812 판결은 처분 직권취소로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계속 중 다투는 행정처분이 없어지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송 목적이 사라짐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812 판결은 소송 도중 있는 처분이 직권취소로 소멸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812 ⁠(2017.10.26)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류

피고, 상고인

○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6누23349 ⁠(2017.06.09)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3. 종합주류도매업면

허취소처분을, 2017. 7. 10.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0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