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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평가와 유류분 산정 기준 차이 쟁점

대법원 2017두46301
판결 요약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 부동산의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목적과 방법이 달라 서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시가평가 시 유류분 산정 결과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시가평가 #유류분 산정 #증여 #망인 송금
질의 응답
1. 상속세 계산 시 유류분 산정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유류분 산정목적과 방법이 달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301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과 유류분 산정의 목적·방법이 달라 그 결과가 상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망인에게서 송금 받은 돈이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재산 시가평가가 달라지나요?
답변
망인에게서 송금받은 금원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상속재산 시가평가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301 판결은 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하는 데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 시 유류분 산정 결과와 무관하게 과세표준 산정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증거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301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과 유류분 산정 간의 독립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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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정은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6301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05.17.

판 결 선 고

2017.09.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46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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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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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세 계산 시 유류분 산정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유류분 산정목적과 방법이 달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301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과 유류분 산정의 목적·방법이 달라 그 결과가 상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망인에게서 송금 받은 돈이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재산 시가평가가 달라지나요?
답변
망인에게서 송금받은 금원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상속재산 시가평가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301 판결은 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하는 데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 시 유류분 산정 결과와 무관하게 과세표준 산정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증거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301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과 유류분 산정 간의 독립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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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6301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05.17.

판 결 선 고

2017.09.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46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