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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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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정은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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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46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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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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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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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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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