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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기준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58717
판결 요약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법인세
질의 응답
1.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717 판결에 따르면 법인세와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관련 가산세 산정 시 비례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무관한 금액(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717 판결은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해 가산세를 산정했다면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717 판결에서 가산세 산정 오류는 처분 취소 사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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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8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누21524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58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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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기준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58717
판결 요약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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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717 판결에 따르면 법인세와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관련 가산세 산정 시 비례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무관한 금액(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717 판결은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해 가산세를 산정했다면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717 판결에서 가산세 산정 오류는 처분 취소 사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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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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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7두58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누21524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58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