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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 계속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5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소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고, 통상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행정소송 각하 #소송이익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며,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54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소송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직권취소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보통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54 판결에서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목적이 없어 부적법하며,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54는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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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7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6.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18,56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4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16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1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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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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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행정소송 각하 #소송이익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며,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54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소송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직권취소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보통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54 판결에서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목적이 없어 부적법하며,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754는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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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7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6.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18,56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4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16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1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