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사용이 업무라도 구조·기능상 주택이면 종부세 주택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756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로 구조·기능이 유지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일시적 업무용 실사용에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용보다 구조·기능·시설의 주거적합성이 중시되며,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 한 공부상 용도·전입신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종부세 #주택 판단기준 #건물 구조 #주거시설 #사무용 건물
질의 응답
1.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도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본래 주거용 구조·기능·시설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업무에 쓰여도 주택으로 봅니다. 실사용만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판결은 구조·기능이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 한 실제 사용이 업무라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주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최우선되는 것은 주거 가능한 구조·기능과 시설이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이며, 공부상 용도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판결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실제 용도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일시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했거나 전입신고만 해둔 경우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주택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라면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형식적 전입신고만으로도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전입신고 사유를 불문하고 주거구조 유지시 주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 중이어도 소유주가 종부세에서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네,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판결은 임차인이 투자자문사로 사용하던 경우도 주거기능 유지를 이유로 주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07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디ㅇㅇㅇㅇ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4.

판 결 선 고

2024. 0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5,262,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052,4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 지상 2층 건물(공부상 용도:주택) 292.69㎡ 및 그 부속토지 35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 12. 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8. 2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한다(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내지 9,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6. 1. 기준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105.16㎡, 지상 1층 114.74㎡, 지상 2층 72.79㎡, 즉 건물 전체의 용도가 주택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8. 8. 17. 이전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8. 8.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 8. 20. AA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2년간 임대하였다가 2020. 8. 20. 이를 2년간 연장하였고(다만 2020. 8. 20. 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2층 일부, 1층 전체, 지하 1층 일부’로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문사모투자업 및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21. 6. 1. 당시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소외 회사 측이 시행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설계도면을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은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방형식의 공간과 싱크대,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 등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였으며, 위 공사 이후에도 그 구조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아 주거기능은 여전히 유지·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문사모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을 하기위해 요구되는 물적 설비는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 사진 등을 보더라도, 원고 등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별도의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대표자의 자녀 ○○○은 2020.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2022. 3. 29.경까지 이를 유지하여 두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아파트 청약요건 충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로서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기에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위와 같은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용이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이를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전히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서 주거기능은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사용이 업무라도 구조·기능상 주택이면 종부세 주택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756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로 구조·기능이 유지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일시적 업무용 실사용에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용보다 구조·기능·시설의 주거적합성이 중시되며,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 한 공부상 용도·전입신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종부세 #주택 판단기준 #건물 구조 #주거시설 #사무용 건물
질의 응답
1.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도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본래 주거용 구조·기능·시설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업무에 쓰여도 주택으로 봅니다. 실사용만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판결은 구조·기능이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 한 실제 사용이 업무라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주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최우선되는 것은 주거 가능한 구조·기능과 시설이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이며, 공부상 용도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판결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실제 용도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일시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했거나 전입신고만 해둔 경우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주택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라면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형식적 전입신고만으로도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전입신고 사유를 불문하고 주거구조 유지시 주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 중이어도 소유주가 종부세에서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네,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판결은 임차인이 투자자문사로 사용하던 경우도 주거기능 유지를 이유로 주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07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디ㅇㅇㅇㅇ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4.

판 결 선 고

2024. 0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5,262,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052,4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 지상 2층 건물(공부상 용도:주택) 292.69㎡ 및 그 부속토지 35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 12. 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8. 2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한다(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내지 9,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6. 1. 기준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105.16㎡, 지상 1층 114.74㎡, 지상 2층 72.79㎡, 즉 건물 전체의 용도가 주택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8. 8. 17. 이전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8. 8.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 8. 20. AA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2년간 임대하였다가 2020. 8. 20. 이를 2년간 연장하였고(다만 2020. 8. 20. 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2층 일부, 1층 전체, 지하 1층 일부’로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문사모투자업 및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21. 6. 1. 당시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소외 회사 측이 시행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설계도면을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은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방형식의 공간과 싱크대,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 등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였으며, 위 공사 이후에도 그 구조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아 주거기능은 여전히 유지·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문사모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을 하기위해 요구되는 물적 설비는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 사진 등을 보더라도, 원고 등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별도의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대표자의 자녀 ○○○은 2020.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2022. 3. 29.경까지 이를 유지하여 두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아파트 청약요건 충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로서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기에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위와 같은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용이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이를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전히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서 주거기능은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