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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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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주장1의 증여자는 AAA가 아니라 ABB이며, 주장2의 4개 예금은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았으며, 주장3의 금액은 증여재산에 가산된 것이 적법하고, 주장4의 양도성 예금 증여시기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하고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216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재단법인 CC재단 |
|
피 고 |
D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8. 9. |
|
판 결 선 고 |
2017. 8. 3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2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항 다음에 아래 마.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 [인정근거]에 ‘을 제9, 10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제1심 법원은 2017. 4. 7.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2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7. 17.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증여세 결정고지세액을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2. 판 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35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에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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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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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16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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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재단법인 CC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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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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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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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3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2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항 다음에 아래 마.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 [인정근거]에 ‘을 제9, 10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제1심 법원은 2017. 4. 7.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2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7. 17.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증여세 결정고지세액을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2. 판 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35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에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