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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23209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4.6.12. |
|
판 결 선 고 |
2024.6.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0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BBB은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693,256,540원, 2020년 귀속 법인세 20,770,260원을 체납하여, 2022. 11. 25. 당시 BBB의 체납액은 합계 714,026,800원(= 693,256,540원 + 20,770,260원)이다.
다. BBB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에게 의료기기 등 6,424,00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이하 BBB이 위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 소속 CC세무서장은 2021. 9. 1.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위 나.항의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2022. 8.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CC세무서장은 202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압류한 이 사건 매출채권 중 BBB의 국세체납액 상당을 2022. 9. 16.까지 CC세무서 명의 계좌로 지급하라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5. 위 추심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나. 판단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로써 BBB의 국세 체납액 714,026,800원을 한도로 하여 BBB을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출채권 중 714,0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2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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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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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2320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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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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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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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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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6.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0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BBB은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693,256,540원, 2020년 귀속 법인세 20,770,260원을 체납하여, 2022. 11. 25. 당시 BBB의 체납액은 합계 714,026,800원(= 693,256,540원 + 20,770,260원)이다.
다. BBB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에게 의료기기 등 6,424,00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이하 BBB이 위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 소속 CC세무서장은 2021. 9. 1.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위 나.항의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2022. 8.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CC세무서장은 202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압류한 이 사건 매출채권 중 BBB의 국세체납액 상당을 2022. 9. 16.까지 CC세무서 명의 계좌로 지급하라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5. 위 추심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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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나. 판단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로써 BBB의 국세 체납액 714,026,800원을 한도로 하여 BBB을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출채권 중 714,0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2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