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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 대가 기타소득 인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
판결 요약
토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사용승낙서 교부 등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고의 매매대금·대위변제 주장 인정 안 됨.
#기타소득 #토지 사용승낙서 #처분금지가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가처분 해제
질의 응답
1. 토지의 사용승낙서 교부와 가처분 해제의 대가로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사용승낙서 교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 판결은 관련 민사 확정판결과 매매계약 조항을 근거로 해제·승낙 대가 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 세금부과를 적법하게 보았습니다.
2. 매매대금이나 대위변제금 명목의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확정판결 내용과 계약 조항에 비추어 실질이 가처분 해제·사용승낙 대가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세금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 판결은 이미 유사 사실이 확정판결되고 특별사정 없음을 근거로 매매 또는 대위변제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 부과에 반박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민사판결 내용에 배치되는 특별사정 또는 기타소득 외 실질관계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기타소득 주장 배척할 만한 근거 부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교부 등에 대가로서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19.

판 결 선 고

2024.5.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가산세를 포함한 2013년 종합소득세 36,04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3. 9. 22. ○○○시 ○○읍 ○○리 477-12 답 73㎡ 및 같은 리 477-14 전 94㎡에 관하여, 2009. 7. 21. 같은 리 477-16 답 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DDD은 2007. 2. 2. 원고로부터 ○○○시 ○○읍 ○○리 산38 임야의 매입 및 취·등록세, 이전비용,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차용금을 2007. 5. 31.까지 변제하겠으며 이에 대한 보증으로 같은 리 350-2 지상 토지 및 건물을 원고가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다.

  다. CCC는 2007. 2. 14. EEE로부터 ○○○시 ○○읍 ○○리 산38 임야 중 11008분의 9820 지분을 대금 14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C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자로서 CCC가 FFF에게 ○○○시 ○○읍 ○○리 477-11 등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FFF을 상대로 ○○○지방법원 ○○○○카합○○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6.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은 ○○○시 ○○읍 ○○리 477-11 임야 895㎡ 등을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3. 7.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 등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토지의 매매

   ○○○시 ○○읍 ○○리 477-12 답 73㎡, 같은 리 477-14 전 94㎡의 매매가는 2,000만 원, ○○○시 ○○읍 ○○리 477-16 답 9㎡의 매매가는 300만 원이다.

2. 손해배상 등

   GG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가 없는 사용, 출입 등의 기왕의 생활불편, 정신적 고통, 기타의 손해 등에 관하여 4억 7,700만 원을 지급한다.

3. 지급기일 및 방법

   1억 원은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에, 나머지 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본 계약서 효력발생일부터 GGG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수령하는 날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본문의 담보대출로 인한 지급금의 지급일 또한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할 수 없다.

4. 기타사항

  가. 본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GGG은 액면 4억 원, 지급기일 2013. 10. 8.로 하는 GGG 및 연대보증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 단 원고는 각 공정증서의 권리를 중복하여 이중으로 행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GGG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라. 원고는 GGG로부터 잔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GGG이 요구하는 즉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일체의 서류를 GGG에게 교부한다.

5. 채무불이행 등 계약 위반

  가.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즉시 본 계약은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고는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GGG은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일체 청구하지 못한다.

  바. 원고는 2013. 7.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GGG로부터 1억 원을 우선 지급받은 후, 그 무렵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고 GGG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GGG로부터 추가로 4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GGG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2013. 12. 10. GGG과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GG과 원고는 원고 소유인 GGG 사업부지 내로의 진입로 토지(약 ○○평)에 대한

기 토지매매 및 손해배상금 등 합계 5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약정을 체

결한다.

제1조(GGG의 의무이행의 담보)

① GGG은 이미 분양된 건물 3채에 대한 분양계약서 원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GGG이 지급받아야 할 위 3채의 분양대금이 4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4억원에 달하는 액수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추가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GGG의 의무의 이행)

① GGG은 제1조 제1항의 담보로 제공한 건물에 대하여 건물 사용승인 및 대출이 되는 즉시 대출금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단 대출의 여하에 불구하고 위 1억 5,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3. 12. 31.을 도과할 수 없다.

③ GGG은 제1조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을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원고의 입회 하에 이를 지급받아 그 즉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의 입회 없이 그 대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분양대금의 지급시기는 분양대금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2014. 2. 20.을 도과할 수 없으며 그 이전에 분양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앞서 지급받는 분양대금으로부터 1억 원, 이후에 지급받는 분양대금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제3조(원고의 협조의무 등)

① 원고는 GGG로부터 위 제2조 제1항 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GGG 계좌의 압류 및 추심을 모두 취소하고, 추가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GGG에게 교부한다.

제4조(기타 사항)

① 기 당사자간 토지매매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5억 원의 대금지급과 본 추가약정서는 DDD과는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임을 확인한다.

  아. GGG은 2014. 1. 7. ○○○지방법원 2014가합○○○호로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에 기한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15나○○○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자. 피고는 원고가 2013. 7. 6. GGG로부터 수취한 1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등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 4. 1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4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3.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20, 21,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GGG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실질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300만 원과 CCC의 대표자 DDD 개인에 대한 대여채권액(4억 5천만 원) 중에서 일부인 대위변제금 7,700만 원의 합계금액임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쟁점금액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GGG이 CCC의 대표였던 DDD을 대신하여 대여채권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CCC에 대하여 4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GGG이 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4억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300만 원과 GGG이 CCC의 대표였던 DDD을 대신하여 원고의 DDD에 대한 대여채권액(4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에서 ⁠“GG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가 없는 사용, 출입 등의 기왕의 생활불편, 정신적 고통, 기타의 손해 등에 관하여 4억 7,7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다항에서 ⁠“원고는 GGG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추가약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매매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5억 원의 대금지급과 본 추가약정서는 DDD과는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GGG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교부 등에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2013. 7. 6. GGG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40,920원을 결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GGG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실질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300만 원과 CCC의 대표자 DDD 개인에 대한 대여채권액(4억 5천만 원) 중에서 GGG이 DDD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7,700만 원의 합계금액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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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 대가 기타소득 인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
판결 요약
토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사용승낙서 교부 등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고의 매매대금·대위변제 주장 인정 안 됨.
#기타소득 #토지 사용승낙서 #처분금지가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가처분 해제
질의 응답
1. 토지의 사용승낙서 교부와 가처분 해제의 대가로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사용승낙서 교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 판결은 관련 민사 확정판결과 매매계약 조항을 근거로 해제·승낙 대가 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 세금부과를 적법하게 보았습니다.
2. 매매대금이나 대위변제금 명목의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확정판결 내용과 계약 조항에 비추어 실질이 가처분 해제·사용승낙 대가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세금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 판결은 이미 유사 사실이 확정판결되고 특별사정 없음을 근거로 매매 또는 대위변제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 부과에 반박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민사판결 내용에 배치되는 특별사정 또는 기타소득 외 실질관계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기타소득 주장 배척할 만한 근거 부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교부 등에 대가로서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19.

판 결 선 고

2024.5.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가산세를 포함한 2013년 종합소득세 36,04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3. 9. 22. ○○○시 ○○읍 ○○리 477-12 답 73㎡ 및 같은 리 477-14 전 94㎡에 관하여, 2009. 7. 21. 같은 리 477-16 답 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DDD은 2007. 2. 2. 원고로부터 ○○○시 ○○읍 ○○리 산38 임야의 매입 및 취·등록세, 이전비용,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차용금을 2007. 5. 31.까지 변제하겠으며 이에 대한 보증으로 같은 리 350-2 지상 토지 및 건물을 원고가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다.

  다. CCC는 2007. 2. 14. EEE로부터 ○○○시 ○○읍 ○○리 산38 임야 중 11008분의 9820 지분을 대금 14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C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자로서 CCC가 FFF에게 ○○○시 ○○읍 ○○리 477-11 등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FFF을 상대로 ○○○지방법원 ○○○○카합○○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6.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은 ○○○시 ○○읍 ○○리 477-11 임야 895㎡ 등을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3. 7.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 등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토지의 매매

   ○○○시 ○○읍 ○○리 477-12 답 73㎡, 같은 리 477-14 전 94㎡의 매매가는 2,000만 원, ○○○시 ○○읍 ○○리 477-16 답 9㎡의 매매가는 300만 원이다.

2. 손해배상 등

   GG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가 없는 사용, 출입 등의 기왕의 생활불편, 정신적 고통, 기타의 손해 등에 관하여 4억 7,700만 원을 지급한다.

3. 지급기일 및 방법

   1억 원은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에, 나머지 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본 계약서 효력발생일부터 GGG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수령하는 날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본문의 담보대출로 인한 지급금의 지급일 또한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할 수 없다.

4. 기타사항

  가. 본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GGG은 액면 4억 원, 지급기일 2013. 10. 8.로 하는 GGG 및 연대보증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 단 원고는 각 공정증서의 권리를 중복하여 이중으로 행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GGG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라. 원고는 GGG로부터 잔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GGG이 요구하는 즉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일체의 서류를 GGG에게 교부한다.

5. 채무불이행 등 계약 위반

  가.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즉시 본 계약은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고는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GGG은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일체 청구하지 못한다.

  바. 원고는 2013. 7.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GGG로부터 1억 원을 우선 지급받은 후, 그 무렵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고 GGG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GGG로부터 추가로 4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GGG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2013. 12. 10. GGG과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GG과 원고는 원고 소유인 GGG 사업부지 내로의 진입로 토지(약 ○○평)에 대한

기 토지매매 및 손해배상금 등 합계 5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약정을 체

결한다.

제1조(GGG의 의무이행의 담보)

① GGG은 이미 분양된 건물 3채에 대한 분양계약서 원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GGG이 지급받아야 할 위 3채의 분양대금이 4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4억원에 달하는 액수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추가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GGG의 의무의 이행)

① GGG은 제1조 제1항의 담보로 제공한 건물에 대하여 건물 사용승인 및 대출이 되는 즉시 대출금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단 대출의 여하에 불구하고 위 1억 5,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3. 12. 31.을 도과할 수 없다.

③ GGG은 제1조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을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원고의 입회 하에 이를 지급받아 그 즉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의 입회 없이 그 대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분양대금의 지급시기는 분양대금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2014. 2. 20.을 도과할 수 없으며 그 이전에 분양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앞서 지급받는 분양대금으로부터 1억 원, 이후에 지급받는 분양대금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제3조(원고의 협조의무 등)

① 원고는 GGG로부터 위 제2조 제1항 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GGG 계좌의 압류 및 추심을 모두 취소하고, 추가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GGG에게 교부한다.

제4조(기타 사항)

① 기 당사자간 토지매매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5억 원의 대금지급과 본 추가약정서는 DDD과는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임을 확인한다.

  아. GGG은 2014. 1. 7. ○○○지방법원 2014가합○○○호로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에 기한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15나○○○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자. 피고는 원고가 2013. 7. 6. GGG로부터 수취한 1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등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 4. 1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4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3.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20, 21,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GGG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실질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300만 원과 CCC의 대표자 DDD 개인에 대한 대여채권액(4억 5천만 원) 중에서 일부인 대위변제금 7,700만 원의 합계금액임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쟁점금액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GGG이 CCC의 대표였던 DDD을 대신하여 대여채권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CCC에 대하여 4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GGG이 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4억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300만 원과 GGG이 CCC의 대표였던 DDD을 대신하여 원고의 DDD에 대한 대여채권액(4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에서 ⁠“GG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가 없는 사용, 출입 등의 기왕의 생활불편, 정신적 고통, 기타의 손해 등에 관하여 4억 7,7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다항에서 ⁠“원고는 GGG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추가약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매매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5억 원의 대금지급과 본 추가약정서는 DDD과는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GGG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교부 등에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2013. 7. 6. GGG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40,920원을 결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GGG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실질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300만 원과 CCC의 대표자 DDD 개인에 대한 대여채권액(4억 5천만 원) 중에서 GGG이 DDD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7,700만 원의 합계금액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