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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주류유통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 중대하고 수단의 적절성 및 비례성도 인정되기에 처분은 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권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9.05. |
|
판 결 선 고 |
2017.09.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34-9에서 ‘0000마트’라는 상호로 슈
퍼마켓(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오
aa체인(이하 ‘aaaaa’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179,34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4. 6.부터 2015. 5. 25.까지의 기간 동안 aaaaa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0000. 1. 1. ~ 0000. 12. 31.,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aaaaa이 주류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디
aa물류(이하 ‘bbbbb’라고 한다)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bbbb의 요청으로 bbbbb의 거래처인 원고 등에게 실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와 같이 합계 16,864,28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5.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bbbbb의 대표자인 ccc 과 잡화 거래를 하는 한편 ccc 을 통해 오케
이체인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주류거래를 하였다. 다만 ccc 이 거래 당시
원고에게 말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 함께 aaaaa으로부터 주류를
공동구매하였고 bbbbb는 그와 같이 공동으로 구매된 주류를 취합한 다음, 원고가
구매한 부분을 원고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aaaaa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영세업자로서 하루 18시간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도 계속하여 이익 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부정한
세금 탈루 방지라는 공익의 실현이 개인의 생계 위협이라는 구체적개별적 손해보다
가치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
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위장 거래인지 여부
가)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
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1)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 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
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 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그에 관한 증명책
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① aaaaa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고 1987. 9. 1.자로 개업을 하여 주류․잡화
의 도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인 사실, ② 이 사건 조사 당시 aaaaa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0000에 수록된 내용이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위
프로그램상 거래금액과 aaaaa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비교한 결과, aaa
체인이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bbbbb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고, bbbbb의 요청에 따라 bbbbb의 거래처에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
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bb의 대표자인 ccc 과 주류 거래를 하였고,
aaaaa과는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는바, bbbbb와 aaaaa이 대표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인 이상 원고가 aaaaa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2)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
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 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204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
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점, ② 부실기재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과세자료
로서의 기능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지나
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세수 비중 이 가장 높은 세목이어서 국가 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
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소득
세·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담세자인 최종소비자 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 점, ④ 특히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전 단계 세액공제 방
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수는 부가가치세의 적절한 운용 에 필수적인데,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6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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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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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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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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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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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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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34-9에서 ‘0000마트’라는 상호로 슈
퍼마켓(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오
aa체인(이하 ‘aaaaa’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179,34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4. 6.부터 2015. 5. 25.까지의 기간 동안 aaaaa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0000. 1. 1. ~ 0000. 12. 31.,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aaaaa이 주류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디
aa물류(이하 ‘bbbbb’라고 한다)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bbbb의 요청으로 bbbbb의 거래처인 원고 등에게 실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와 같이 합계 16,864,28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5.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bbbbb의 대표자인 ccc 과 잡화 거래를 하는 한편 ccc 을 통해 오케
이체인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주류거래를 하였다. 다만 ccc 이 거래 당시
원고에게 말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 함께 aaaaa으로부터 주류를
공동구매하였고 bbbbb는 그와 같이 공동으로 구매된 주류를 취합한 다음, 원고가
구매한 부분을 원고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aaaaa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영세업자로서 하루 18시간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도 계속하여 이익 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부정한
세금 탈루 방지라는 공익의 실현이 개인의 생계 위협이라는 구체적개별적 손해보다
가치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
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위장 거래인지 여부
가)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
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1)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 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
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 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그에 관한 증명책
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① aaaaa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고 1987. 9. 1.자로 개업을 하여 주류․잡화
의 도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인 사실, ② 이 사건 조사 당시 aaaaa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0000에 수록된 내용이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위
프로그램상 거래금액과 aaaaa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비교한 결과, aaa
체인이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bbbbb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고, bbbbb의 요청에 따라 bbbbb의 거래처에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
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bb의 대표자인 ccc 과 주류 거래를 하였고,
aaaaa과는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는바, bbbbb와 aaaaa이 대표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인 이상 원고가 aaaaa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2)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
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 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204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
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점, ② 부실기재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과세자료
로서의 기능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지나
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세수 비중 이 가장 높은 세목이어서 국가 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
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소득
세·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담세자인 최종소비자 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 점, ④ 특히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전 단계 세액공제 방
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수는 부가가치세의 적절한 운용 에 필수적인데,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6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