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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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5163882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 03. 22. |
|
판 결 선 고 |
2018. 05.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8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XXX공영(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 및 토목공사용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0. 28. 설립된 회사이다. 위 회사는 2014. 12.1.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02. 2. 28. 소외 B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000주를 양도받아 보유하던 주주이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YY산업에 골재를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2,709,355,000원을 2004 사업연도에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조사청은 위 금원을 사외유출로 하여 대표이사 CCC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2006사업연도~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처분청에 통보를 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위 회사에 부과하였다.
라. 그러나 위 회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OO세무서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자(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0. 법인세 51,305,800원 및 가산금29,494,530원 등 합계 80,800,33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CCC는 PP세무서에서 위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2013. 4. 8. 종합소득세58,582,960원이 과세되자,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위 세무서에서 2014. 5. 7. 위 CCC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972,58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은 DDD, EEE, 원고가 각 30%, FFF가 1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100%를 소외 GGG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GGG의 형수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출자 또는 주식을 인수한 일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법인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기초 법리
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판단의 기초법리에 따라서 보건대, 먼저 주식명의인인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인 GGG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위 지분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GG의 형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의 주식이 GGG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CCC, EEE, DDD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3, 4, 5)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3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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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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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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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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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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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8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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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주식회사 XXX공영(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 및 토목공사용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0. 28. 설립된 회사이다. 위 회사는 2014. 12.1.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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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러나 위 회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OO세무서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자(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0. 법인세 51,305,800원 및 가산금29,494,530원 등 합계 80,800,33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CCC는 PP세무서에서 위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2013. 4. 8. 종합소득세58,582,960원이 과세되자,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위 세무서에서 2014. 5. 7. 위 CCC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972,58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은 DDD, EEE, 원고가 각 30%, FFF가 1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100%를 소외 GGG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GGG의 형수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출자 또는 주식을 인수한 일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법인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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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법리
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판단의 기초법리에 따라서 보건대, 먼저 주식명의인인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인 GGG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위 지분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GG의 형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의 주식이 GGG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CCC, EEE, DDD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3, 4, 5)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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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3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