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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의 부당이득청구 요건 및 주장·증명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3838
판결 요약
경매에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원고가 그 부당이득임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의혹이나 추정만으로는 배당의 적법성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구체적 입증에 실패할 경우, 청구는 기각됩니다.
#경매배당 #부당이득 반환 #국가 과세채권 #배당첨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경매배당에서 국가가 과세채권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인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의 근거가 된 국가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3838 판결은 국가의 과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등 배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배당이 잘못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배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3838 판결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에서 채권 신고 오류 주장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한 신고 오류나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3838 판결은 구체적 증명 없이 배당의 부당이득만 주장해도 청구는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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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본 배당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9383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항소인

남OO

피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9. 11.

판 결 선 고

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조AA 소유의 ○○시 ○○동 000-00 임야 878㎡(이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000호로 채권최고액5,200만 원, 채무자 조A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은행 주식회사는 2016. 4. 14. 제1부동산과 조AA 소유의 ○○시 ○○동 000-0 대 477.5㎡ 중 1/2 지분(이하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제1부동산은 2017. 6. 2.에, 제2부동산은 2017. 6. 5.에 각 매각되어 각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6. 27.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대로 배당이 실시되었다.

피고는 조AA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여 370,161,385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이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정당한 근거자료를 갖추지 않고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원금 328,691,400원, 가산금 164,331,750원 합계 493,023,150원의 채권을 신고하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동일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원금 341,226,490원, 가산금 108,510,010원 합계 449,736,500원의 채권을 신고하는 등 잘못된 부가가치세를 채권신고함에 따른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후순위자인 원고는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 산하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은 그와 같은 오류를 자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배당받은 원고의 채권액 5,200만 원은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매 및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에 대한 배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주장 외에 어떤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3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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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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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매배당에서 국가가 과세채권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인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의 근거가 된 국가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3838 판결은 국가의 과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등 배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배당이 잘못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배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3838 판결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에서 채권 신고 오류 주장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한 신고 오류나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3838 판결은 구체적 증명 없이 배당의 부당이득만 주장해도 청구는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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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본 배당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9383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항소인

남OO

피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9. 11.

판 결 선 고

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조AA 소유의 ○○시 ○○동 000-00 임야 878㎡(이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000호로 채권최고액5,200만 원, 채무자 조A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은행 주식회사는 2016. 4. 14. 제1부동산과 조AA 소유의 ○○시 ○○동 000-0 대 477.5㎡ 중 1/2 지분(이하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제1부동산은 2017. 6. 2.에, 제2부동산은 2017. 6. 5.에 각 매각되어 각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6. 27.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대로 배당이 실시되었다.

피고는 조AA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여 370,161,385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이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정당한 근거자료를 갖추지 않고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원금 328,691,400원, 가산금 164,331,750원 합계 493,023,150원의 채권을 신고하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동일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원금 341,226,490원, 가산금 108,510,010원 합계 449,736,500원의 채권을 신고하는 등 잘못된 부가가치세를 채권신고함에 따른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후순위자인 원고는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 산하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은 그와 같은 오류를 자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배당받은 원고의 채권액 5,200만 원은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매 및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에 대한 배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주장 외에 어떤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3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