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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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본 배당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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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193838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항소인 |
남OO |
|
피 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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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1. |
|
판 결 선 고 |
2018.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조AA 소유의 ○○시 ○○동 000-00 임야 878㎡(이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000호로 채권최고액5,200만 원, 채무자 조A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은행 주식회사는 2016. 4. 14. 제1부동산과 조AA 소유의 ○○시 ○○동 000-0 대 477.5㎡ 중 1/2 지분(이하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제1부동산은 2017. 6. 2.에, 제2부동산은 2017. 6. 5.에 각 매각되어 각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6. 27.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대로 배당이 실시되었다.
피고는 조AA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여 370,161,385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이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정당한 근거자료를 갖추지 않고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원금 328,691,400원, 가산금 164,331,750원 합계 493,023,150원의 채권을 신고하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동일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원금 341,226,490원, 가산금 108,510,010원 합계 449,736,500원의 채권을 신고하는 등 잘못된 부가가치세를 채권신고함에 따른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후순위자인 원고는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 산하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은 그와 같은 오류를 자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배당받은 원고의 채권액 5,200만 원은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매 및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에 대한 배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주장 외에 어떤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3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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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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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193838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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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항소인 |
남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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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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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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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조AA 소유의 ○○시 ○○동 000-00 임야 878㎡(이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000호로 채권최고액5,200만 원, 채무자 조A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은행 주식회사는 2016. 4. 14. 제1부동산과 조AA 소유의 ○○시 ○○동 000-0 대 477.5㎡ 중 1/2 지분(이하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제1부동산은 2017. 6. 2.에, 제2부동산은 2017. 6. 5.에 각 매각되어 각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6. 27.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대로 배당이 실시되었다.
피고는 조AA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여 370,161,385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이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정당한 근거자료를 갖추지 않고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원금 328,691,400원, 가산금 164,331,750원 합계 493,023,150원의 채권을 신고하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동일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원금 341,226,490원, 가산금 108,510,010원 합계 449,736,500원의 채권을 신고하는 등 잘못된 부가가치세를 채권신고함에 따른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후순위자인 원고는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 산하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은 그와 같은 오류를 자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배당받은 원고의 채권액 5,200만 원은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매 및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에 대한 배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주장 외에 어떤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3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