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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이 법인세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탁계약 해석

대법원 2023두61059
판결 요약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기업이 체결한 양해각서 및 수령한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이라 판단,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탁계약 #신탁재산 #법인세 #익금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신탁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법인세 과세대상 입니까?
답변
신탁계약에 근거한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회사의 소득인 '익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059 판결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해당 금원이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임을 인정하여 익금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해각서에 따라 금액을 수령했을 때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령한 금품이 실질적으로 신탁계약·신탁재산에 해당하면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059 판결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금원이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임을 근거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세무서 등이 신탁재산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처분한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임이 명백하다면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059 판결은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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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61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대법원 2023두61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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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이 법인세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탁계약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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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기업이 체결한 양해각서 및 수령한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이라 판단,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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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신탁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법인세 과세대상 입니까?
답변
신탁계약에 근거한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회사의 소득인 '익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059 판결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해당 금원이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임을 인정하여 익금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해각서에 따라 금액을 수령했을 때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령한 금품이 실질적으로 신탁계약·신탁재산에 해당하면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059 판결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금원이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임을 근거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세무서 등이 신탁재산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처분한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임이 명백하다면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059 판결은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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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두61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대법원 2023두61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