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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 사업장 판단기준과 업무총괄장소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60406
판결 요약
임대주택 사업에서 주택배정·관리를 담당하고 임대주택 운영 실질을 책임지는 지부를 사업장의 업무총괄장소로 본다고 판시하였으며, 임대주택 자체를 별도 독립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방지부가 사업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사업 #사업장 기준 #업무총괄장소 #주택배정 #실질적 관리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봐야 하나요?
답변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은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부 등 업무총괄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406은 임대주택의 주택배정·관리, 시설관리 등 실질적 운영업무를 지부가 맡고 있다면, 그 지부를 사업장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판단 기준은?
답변
별도로 임대주택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업무관리를 담당하는 곳(예: 지부 등)이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406 판결은 임대주택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는 상황에서 지부장에게 전결권 등이 실질적으로 부여됐다면, 지부가 사업장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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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고, 주택배정·관리, 시설물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4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6누64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0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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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 #사업장 기준 #업무총괄장소 #주택배정 #실질적 관리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봐야 하나요?
답변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은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부 등 업무총괄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406은 임대주택의 주택배정·관리, 시설관리 등 실질적 운영업무를 지부가 맡고 있다면, 그 지부를 사업장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판단 기준은?
답변
별도로 임대주택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업무관리를 담당하는 곳(예: 지부 등)이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406 판결은 임대주택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는 상황에서 지부장에게 전결권 등이 실질적으로 부여됐다면, 지부가 사업장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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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604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6누64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0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