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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000가 피고에게 증여한 일부 금액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로 이 부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증여계약 취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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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17가합40934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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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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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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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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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6.19. |
주 문
1. 피고와 이〇〇 사이에,
가.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〇〇〇원의 한도 내에서,
나. 2016.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〇〇〇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〇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이〇〇 사이에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〇〇〇원의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〇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피고의 배우자인 이〇〇는 2015. 7. 22. 유〇〇에게 이〇〇 소유인 〇〇호(이하 위 〇〇〇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제〇〇〇호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〇〇억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9.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유〇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〇〇는 유〇〇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2016. 12. 1. 이〇〇에게 납부기한이 2016. 12. 31.까지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〇〇의 재산처분행위
1) 이〇〇는 유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7. 22. 계약금 〇억〇〇〇만 원을, 2015. 9. 1. 잔금 〇〇억 〇〇〇만 원 중 〇〇억 〇〇〇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2) 이〇〇는 2015. 9. 1. 위와 같이 유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〇〇〇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〇억 원을 정〇〇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3) 유〇〇은 2016.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이〇〇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잔금 〇억 원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〇〇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비록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국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무렵 이〇〇는 이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의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 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의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무자력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〇〇는 위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법리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판결 등 참조).
2) 사행행위 성립 부분
가) 앞서 인정한 이〇〇의 재산처분행위 중 이〇〇가 피고에게 〇〇〇만 원을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유〇〇에게 부담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〇억 원을 자신의 유〇〇에 대한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은 일응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인 이〇〇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에 관하여 피고는, 2015. 6. 15. 이〇〇에게 〇〇〇만원을 대여하였고, 2015. 9. 1. 그 변제를 위하여 이〇〇로부터 〇〇〇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5. 이〇〇에게 〇〇〇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와 이〇〇가 부부로서 생활관계를 함께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전지급사실만으로 피고가 이〇〇에게 위 〇〇〇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〇〇는 2014. 8. 25. 정〇〇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〇〇〇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정〇〇로부터 임대차보증금 〇〇〇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〇〇는2015. 7. 22. 유〇〇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유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기존에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이던 정〇〇로부터 음식점 운영권을 위 임대차보증금 〇〇〇만 원을 포함하여 〇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〇〇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〇〇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〇억 〇〇〇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〇〇는 정〇〇에 대한 〇억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정〇〇의 피고에 대한 〇억 〇〇〇만 원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유〇〇과 피고 사이의 약정을 양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의 전제로서 이〇〇가 정〇〇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 중이던 음식점 운영권을 〇억 원에 매수하였다거나, 정〇〇가 피고로부터 위 〇〇식당의 운영권을 〇억 〇〇〇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8, 9, 14,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불성립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〇〇는 2015. 9.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〇억 원을 정〇〇에게 지급하였다. 정〇〇은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대인이고, 위 〇억 원은 피고가 정〇〇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〇〇가 피고에게 위 〇억 원을 증여한 것이고, 이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정〇〇에게 송금한 돈은 이〇〇가 2014. 9.경 정〇〇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변제금일 뿐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1,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30. 정〇〇으로부터 〇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5. 3. 18. 정〇〇과 사이에, 정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〇〇〇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〇〇〇만 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9. 1.부터 2017. 8. 1.까지 이 사건 건물 제〇〇〇호 및 제〇〇〇호에서 〇〇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제〇〇〇호는 〇〇〇의 소유 점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〇〇가 실제 정〇〇으로부터 〇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 점포의 일부가 정〇〇소유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〇〇가 정〇〇에게 지급한 〇억 원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이〇〇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내에 있는 증여 합계금 〇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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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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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17가합40934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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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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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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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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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6.19. |
주 문
1. 피고와 이〇〇 사이에,
가.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〇〇〇원의 한도 내에서,
나. 2016.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〇〇〇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〇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이〇〇 사이에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〇〇〇원의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〇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피고의 배우자인 이〇〇는 2015. 7. 22. 유〇〇에게 이〇〇 소유인 〇〇호(이하 위 〇〇〇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제〇〇〇호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〇〇억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9.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유〇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〇〇는 유〇〇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2016. 12. 1. 이〇〇에게 납부기한이 2016. 12. 31.까지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〇〇의 재산처분행위
1) 이〇〇는 유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7. 22. 계약금 〇억〇〇〇만 원을, 2015. 9. 1. 잔금 〇〇억 〇〇〇만 원 중 〇〇억 〇〇〇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2) 이〇〇는 2015. 9. 1. 위와 같이 유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〇〇〇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〇억 원을 정〇〇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3) 유〇〇은 2016.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이〇〇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잔금 〇억 원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〇〇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비록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국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무렵 이〇〇는 이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의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 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의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무자력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〇〇는 위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법리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판결 등 참조).
2) 사행행위 성립 부분
가) 앞서 인정한 이〇〇의 재산처분행위 중 이〇〇가 피고에게 〇〇〇만 원을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유〇〇에게 부담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〇억 원을 자신의 유〇〇에 대한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은 일응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인 이〇〇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에 관하여 피고는, 2015. 6. 15. 이〇〇에게 〇〇〇만원을 대여하였고, 2015. 9. 1. 그 변제를 위하여 이〇〇로부터 〇〇〇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5. 이〇〇에게 〇〇〇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와 이〇〇가 부부로서 생활관계를 함께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전지급사실만으로 피고가 이〇〇에게 위 〇〇〇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〇〇는 2014. 8. 25. 정〇〇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〇〇〇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정〇〇로부터 임대차보증금 〇〇〇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〇〇는2015. 7. 22. 유〇〇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유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기존에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이던 정〇〇로부터 음식점 운영권을 위 임대차보증금 〇〇〇만 원을 포함하여 〇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〇〇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〇〇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〇억 〇〇〇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〇〇는 정〇〇에 대한 〇억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정〇〇의 피고에 대한 〇억 〇〇〇만 원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유〇〇과 피고 사이의 약정을 양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의 전제로서 이〇〇가 정〇〇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 중이던 음식점 운영권을 〇억 원에 매수하였다거나, 정〇〇가 피고로부터 위 〇〇식당의 운영권을 〇억 〇〇〇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8, 9, 14,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불성립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〇〇는 2015. 9.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〇억 원을 정〇〇에게 지급하였다. 정〇〇은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대인이고, 위 〇억 원은 피고가 정〇〇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〇〇가 피고에게 위 〇억 원을 증여한 것이고, 이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정〇〇에게 송금한 돈은 이〇〇가 2014. 9.경 정〇〇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변제금일 뿐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1,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30. 정〇〇으로부터 〇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5. 3. 18. 정〇〇과 사이에, 정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〇〇〇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〇〇〇만 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9. 1.부터 2017. 8. 1.까지 이 사건 건물 제〇〇〇호 및 제〇〇〇호에서 〇〇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제〇〇〇호는 〇〇〇의 소유 점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〇〇가 실제 정〇〇으로부터 〇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 점포의 일부가 정〇〇소유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〇〇가 정〇〇에게 지급한 〇억 원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이〇〇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내에 있는 증여 합계금 〇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