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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취소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와 원칙

대법원 2017두52061
판결 요약
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반환 대상이며, 이를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세정의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계약 취소 #양도소득세 #소득인정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이미 받은 매매대금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예외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은 매매대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2061 판결은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은 반환의 대상일 뿐,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예외적으로 매매대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위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2061 판결은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 사정이 있으면 과세 가능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무효·취소된 계약에서 받은 돈은 반드시 전부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전부 반환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2061 판결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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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2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