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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두36653
판결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래 전에 사업장 실재 여부를 확인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선의 또는 무과실인 거래당사자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주체 불일치 #부가가치세 공제 #명의대여 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공급주체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질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53 판결은 공급주체가 명의자와 다르면 실제 거래가 있어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장 방문 등으로 실제 존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 방문 등으로 실재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53 판결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장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53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면 관련 세제상 혜택이 제한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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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66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HN산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 29. 선고 2017누112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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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두36653
판결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래 전에 사업장 실재 여부를 확인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선의 또는 무과실인 거래당사자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주체 불일치 #부가가치세 공제 #명의대여 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공급주체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질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53 판결은 공급주체가 명의자와 다르면 실제 거래가 있어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장 방문 등으로 실제 존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 방문 등으로 실재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53 판결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장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53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면 관련 세제상 혜택이 제한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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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66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HN산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 29. 선고 2017누112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