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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당이 수익분배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세금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02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주주에게 현물배당 형식으로 이전했는지, 즉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귀속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배당·수익분배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부동산 #현물배당 #수익분배 #배당소득 #증여세
질의 응답
1.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주주에게 이전했을 때, 현물배당 또는 수익분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현물배당 혹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등기 및 명의 이전이 아니라 법인이 이것을 배당 또는 분배한 사실그 실질 및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 판결은 부동산이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목상 매매 혹은 양도가 실제로 현물배당에 해당한다고 세무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적 거래와 무관하게 자산이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에만 현물배당·수익분배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실질 귀속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 판결은 실질 귀속이 실제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단순히 매매 등의 법률관계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의 이전이 매매인지 현물배당인지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판결문에서 무엇을 중시하였나요?
답변
판결문은 거래의 단일성·형식과 실질적인 귀속, 법인의 자산 인식 여부, 증거의 존재 여부를 중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 판결은 형식상 매매계약 외 특별한 사정이나 실질이 없다면 배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 배당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부동산 이전만 있는 경우, 세무상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배당·수익분배 성격입증되지 않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 판결은 수익분배의 증거 없이 배당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이 납세자에게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2024.06.2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부동산이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 지]

부동산이 납세자에게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59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ㅁㅁ외1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5.16

판 결 선 고

2024.06.20

주문

1. 피고가 qqq 원고 aaa에게 한 000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 qqq 원고 sss에게 한 증여세 000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는 d에 설립된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90%를 소유하면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였던 자이고, 원고 sss 는 원고 ㅁㅁㅁ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09. 서울 ff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sss은 20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000 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 sss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이 사건 법인은 원고 ㄴㄴ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원고 s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마. 조사청은 원고 ㄴㄴㄴ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원고 aaa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실시하였다.

바. 원고 ㄴㄴㄴ은 위 세무조사를 받던 중인2021.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사. 조사청은 피고에게, 원고 sss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배당 받아 이를 원고 sss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원고 aaa에게 000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21 원고 sss에게 증여세를 000원으로 결정하되, 기 신고 및 납부한 증여세 000원을 공제하여 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ㅁㅁㅁ은 000년경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000원을 현금배당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원고 sss에게 증여하였다. 원고 aaa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간주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구 국세조제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이 입금된 000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ㅁㅁㅁ에게는 000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부과제척 기간일인 000부터 10녀느이 제척기간이 지났다(주위적 주장).

나)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 원고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인이 원고 ㄴㄴ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원고 ㅁㅁㅁ이 원고 ㄴㄴ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세액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고,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예비적 주장).

2)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 sss사이의 매매를 빙자하여 원고 aaa에 대한 국내 종합소득세(청산에 따른 배당소득), 원고 ㄴㄴ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거래 시점인 2017년경에 실질적으로 원고 ㅁㅁㅁ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다음 원고 sss 에게 증여된 것이다. 원고들 역시도 배당 시점을 2009년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 ㅁㅁㅁ이 이사건 부동산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주위적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피고의 입장과 같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가 된다. 이 사건 법인을 통한 매매를 가장한 배당소득 등의 탈루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외국법인을 활용할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합법적인 탈세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 과세형평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1)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체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 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제2호)’, ⁠‘의제배당(擬制配當)(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제4호)’ 등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대금 및 제세 공과금 합계 000원은 원고 aaa이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000경 그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다.

3) 원고 ㄴㄴㄴ은 조사청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21 제출한 의견서에서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다각도로 사업을 구상하던 중, 2017년에 이르러 법인청산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법인 청산이 곤란하므로 원고 ㅁㅁㅁ은 원고 ㄴㄴㄴ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곧 청산이 되면 원고 ㅁㅁㅁ이 부담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ㄴㄴㄴ에게 분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00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원고 ㅁㅁㅁ 지분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송금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거래가 매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1. 4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원고 ㄴㄴㄴ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이 사건 법인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 ㄴㄴ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 ㅁㅁㅁ으로부터 차입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한 것이다”라며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법인의 원고 ㄴㄴㄴ에 대한 증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의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법인은 0000 등록취소에 의해 해산되었다.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는 실제발생소득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은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ㅁㅁㅁ이 2009년경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ㅁㅁㅁ에게 위와 같은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3항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인은 2009. 4. 1부터 2010. 3. 31. 사업연도 기간의 영업이익이 0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손익계산서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대금 중 000원이 이 사건 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2009년 무렵에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배당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명의신탁 주장을 처음으로 하였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ㅁㅁㅁ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 aaa이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데,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부담까지 감수하고도 그와 같은 거래를 선택할 납득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 주장에 따른 ㅁㅁㅁ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었음을 전제로 새로이 제기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2017경 원고 ㅁㅁㅁ에게 현물배당의 방식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ㅁㅁㅁ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에 관하여 드러난 법률관계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ㄴㄴㄴ 사이의 매매계약이라는 하나의 거래에 불과한 반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단일한 거래를 이 사건 법인의 원고 ㅁㅁㅁ에 대한 현물배당 및 원고 ㅁㅁㅁ의 원고ㄴㄴㄴ에 대한 증여라는 복수의 과세거래로 재구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배당소득)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7경 원고 ㄴㄴㄴ에게 이전되기 전에 이사건 부동산이 원고 ㅁㅁㅁ에게 배당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고, 2008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17경 원고 ㅁㅁㅁ에게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원고 ㄴㄴㄴ이 조사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법인의 청산을 앞두고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00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원고 aaa이 이를 배당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7경 원고 aaa에게 배당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 이르로 ⁠“원고 aaa이 2009년에 현금배당을 받아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자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이를 원고 ㅁㅁㅁ이 2017년경 이 사건부동산을 배당받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의 과세논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원고 sss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인 2009경부터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해 오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 ㅁㅁㅁ에게 귀속되었다가 다시 배우자인 원고 sss에게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뚜렸한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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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당이 수익분배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세금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02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주주에게 현물배당 형식으로 이전했는지, 즉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귀속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배당·수익분배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부동산 #현물배당 #수익분배 #배당소득 #증여세
질의 응답
1.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주주에게 이전했을 때, 현물배당 또는 수익분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현물배당 혹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등기 및 명의 이전이 아니라 법인이 이것을 배당 또는 분배한 사실그 실질 및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 판결은 부동산이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목상 매매 혹은 양도가 실제로 현물배당에 해당한다고 세무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적 거래와 무관하게 자산이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에만 현물배당·수익분배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실질 귀속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 판결은 실질 귀속이 실제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단순히 매매 등의 법률관계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의 이전이 매매인지 현물배당인지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판결문에서 무엇을 중시하였나요?
답변
판결문은 거래의 단일성·형식과 실질적인 귀속, 법인의 자산 인식 여부, 증거의 존재 여부를 중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 판결은 형식상 매매계약 외 특별한 사정이나 실질이 없다면 배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 배당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부동산 이전만 있는 경우, 세무상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배당·수익분배 성격입증되지 않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 판결은 수익분배의 증거 없이 배당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이 납세자에게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2024.06.2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부동산이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 지]

부동산이 납세자에게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59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ㅁㅁ외1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5.16

판 결 선 고

2024.06.20

주문

1. 피고가 qqq 원고 aaa에게 한 000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 qqq 원고 sss에게 한 증여세 000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는 d에 설립된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90%를 소유하면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였던 자이고, 원고 sss 는 원고 ㅁㅁㅁ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09. 서울 ff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sss은 20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000 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 sss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이 사건 법인은 원고 ㄴㄴ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원고 s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마. 조사청은 원고 ㄴㄴㄴ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원고 aaa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실시하였다.

바. 원고 ㄴㄴㄴ은 위 세무조사를 받던 중인2021.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사. 조사청은 피고에게, 원고 sss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배당 받아 이를 원고 sss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원고 aaa에게 000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21 원고 sss에게 증여세를 000원으로 결정하되, 기 신고 및 납부한 증여세 000원을 공제하여 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ㅁㅁㅁ은 000년경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000원을 현금배당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원고 sss에게 증여하였다. 원고 aaa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간주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구 국세조제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이 입금된 000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ㅁㅁㅁ에게는 000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부과제척 기간일인 000부터 10녀느이 제척기간이 지났다(주위적 주장).

나)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 원고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인이 원고 ㄴㄴ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원고 ㅁㅁㅁ이 원고 ㄴㄴ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세액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고,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예비적 주장).

2)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 sss사이의 매매를 빙자하여 원고 aaa에 대한 국내 종합소득세(청산에 따른 배당소득), 원고 ㄴㄴ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거래 시점인 2017년경에 실질적으로 원고 ㅁㅁㅁ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다음 원고 sss 에게 증여된 것이다. 원고들 역시도 배당 시점을 2009년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 ㅁㅁㅁ이 이사건 부동산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주위적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피고의 입장과 같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가 된다. 이 사건 법인을 통한 매매를 가장한 배당소득 등의 탈루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외국법인을 활용할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합법적인 탈세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 과세형평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1)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체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 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제2호)’, ⁠‘의제배당(擬制配當)(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제4호)’ 등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대금 및 제세 공과금 합계 000원은 원고 aaa이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000경 그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다.

3) 원고 ㄴㄴㄴ은 조사청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21 제출한 의견서에서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다각도로 사업을 구상하던 중, 2017년에 이르러 법인청산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법인 청산이 곤란하므로 원고 ㅁㅁㅁ은 원고 ㄴㄴㄴ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곧 청산이 되면 원고 ㅁㅁㅁ이 부담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ㄴㄴㄴ에게 분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00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원고 ㅁㅁㅁ 지분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송금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거래가 매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1. 4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원고 ㄴㄴㄴ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이 사건 법인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 ㄴㄴ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 ㅁㅁㅁ으로부터 차입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한 것이다”라며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법인의 원고 ㄴㄴㄴ에 대한 증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의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법인은 0000 등록취소에 의해 해산되었다.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는 실제발생소득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은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ㅁㅁㅁ이 2009년경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ㅁㅁㅁ에게 위와 같은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3항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인은 2009. 4. 1부터 2010. 3. 31. 사업연도 기간의 영업이익이 0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손익계산서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대금 중 000원이 이 사건 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2009년 무렵에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배당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명의신탁 주장을 처음으로 하였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ㅁㅁㅁ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 aaa이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데,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부담까지 감수하고도 그와 같은 거래를 선택할 납득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 주장에 따른 ㅁㅁㅁ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었음을 전제로 새로이 제기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2017경 원고 ㅁㅁㅁ에게 현물배당의 방식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ㅁㅁㅁ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에 관하여 드러난 법률관계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ㄴㄴㄴ 사이의 매매계약이라는 하나의 거래에 불과한 반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단일한 거래를 이 사건 법인의 원고 ㅁㅁㅁ에 대한 현물배당 및 원고 ㅁㅁㅁ의 원고ㄴㄴㄴ에 대한 증여라는 복수의 과세거래로 재구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배당소득)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7경 원고 ㄴㄴㄴ에게 이전되기 전에 이사건 부동산이 원고 ㅁㅁㅁ에게 배당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고, 2008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17경 원고 ㅁㅁㅁ에게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원고 ㄴㄴㄴ이 조사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법인의 청산을 앞두고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00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원고 aaa이 이를 배당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7경 원고 aaa에게 배당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 이르로 ⁠“원고 aaa이 2009년에 현금배당을 받아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자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이를 원고 ㅁㅁㅁ이 2017년경 이 사건부동산을 배당받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의 과세논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원고 sss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인 2009경부터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해 오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 ㅁㅁㅁ에게 귀속되었다가 다시 배우자인 원고 sss에게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뚜렸한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