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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거주자성 판단 기준 및 해외소득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판결 요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경제활동 등 생활 관계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비록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조세조약 적용서도 인적·경제적 중심지가 국내라면 한국에 과세권이 우선합니다.
#종합소득세 #국외거주 #국내거주자 #거주자성 #해외체류
질의 응답
1. 해외에 체류 기간이 길고, 해외에서 사업 또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국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경제활동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실질적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9244 판결은 국내 가족, 자산, 경제활동 등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으면 체류 일수나 해외 생활만으로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 없고 거주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국과 중국 모두 거주자에 해당될 때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세조약상 주거지, 인적·경제적 중심지, 국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국내라면 한국이 과세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9244 판결은 한중조세협약과 국내생활관계를 근거로 대한민국이 ‘항구적 주소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인정되어 국내에서 과세권이 우선된다고 설시했습니다.
3. 해외 법인에서 받은 소득이 국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나요?
답변
해외법인 소득이 임시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이고, 국내 사업장과 무관하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며, 개인 종합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9244는 중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쟁점 금액이 원고의 상여·임시급여에 그쳐 근로소득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4. 가족 일부만 국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가족 중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이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성 인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9244 판결은 원고가 국외 체류가 많더라도, 딸 또는 처가 국내에서 주로 생활·거주한 점 등으로 거주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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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2007.7.경 및 2010.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두 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는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9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991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8. 01.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및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70,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2,55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118,584,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8,143,739원(가산세 포함) 부분,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223,71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9,051,817원(가산세 포함)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77,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3,982,052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거주자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국내 거주기간, 가까운 친족, 직업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거주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고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중국의 과세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1) 관련법리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제3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4항). 이에 의하면, 구소득세법령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위와 같이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7호증, 갑 20호증의 1, 갑 21 내지 23, 25 내지 28, 34 내지 39, 45, 46호증, 을 1, 2, 10 내지 16,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 거주장소

① 원고의 자녀로는 이AA(딸, 1988년생), 이BB(아들, 1990년생)이 있고, 원고는 2004. 11. 23. 기존 배우자 홍CC(개명 전 이름: 홍DD)과 이혼한 이후, 2009. 1. 8. 신EE와 재혼하여 2014. 11. 27.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②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4. 6. 12.부터 2007. 8. 15.까지는 서울 ○○구 ○○동 368-35이고, 2007. 8. 16.부터 2014. 12. 29.까지는 서울 ○○구 ○○동 690-58 *****리버빌아파트 600호이며, 원고의 처였던 신EE는 혼인 이후인 2009. 5. 28.부터 2014. 4.경까지 원고의 주소지인 위 *****리버빌아파트 600호에서 거주하였다.

③ 한편 원고의 딸인 이AA은 2004. 6. 12.부터 2008. 11. 11.까지 원고가 세대주로 등록된 원고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AA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전처인 홍CC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거주기간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거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 재산현황 및 경제활동 내역 등

① 원고 또는 그 가족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7~2012년) 동안 취득하거나 종래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국내 부동산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통신요금,유선방송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다.

③ 원고는 서울 ○○구 ○○동 690-58 *****리버빌아파트 600호에 관하여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2007. 7. 31. ****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10. 11. 17. **은행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④ 원고는 2002. 1. 1.부터 2013. 5. 31.까지 서울 ○○구 용마산로100길 7-15에서 ⁠‘AA무역’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의류 임가공)을 영위하였고, 1998. 6. 1.부터 2016. 7.15.까지 서울 ○○구 ○○동 690-58 *****리버빌아파트 600호에서 ⁠‘BB무역’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액세서리)을 영위하였다.

⑤ 원고는 2010. 12. 15. 원고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84-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래현’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6. 7. 18.까지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84-4에서의 주택 신축 및 원룸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신EE의 동생이자 원고의 처남인 신명수에게 관리권을 위임하여 그에게 주택신축 공사비, 주택 하자보수비등의 명목으로 2011. 6. 13. 5,000만 원, 2011. 7. 26. 1,000만 원, 2012. 1. 31. 1,42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매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은행1005-***-******)로 원룸 입주자들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수령하였다.

⑥ 원고는 2009. 5. 31. 및 2010. 5. 31. BB무역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관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2011. 5. 31. 및 2012.5. 30., 2013. 5. 31. 래현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관하여 2010, 201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의 가족에 대한 송금 내역

① 원고의 딸인 이AA은 2004. 6. 12.부터 2008. 11. 11.까지 원고가 세대주로 등록된 원고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이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다.

② 신EE는 원고와 혼인한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가 세대주로 등록된 원고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신E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원고 가족의 중국에서의 경제활동 등

① 원고는 2002. 5. 28. 중국 청도에서 각종 공예품 생산을 영업으로 하는 ****공예품유한공사(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현지법인을 통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 51%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04. 7.경 중국 청도 로산구 묘령료 19 **플라자 1호동 1단원 2401호와 2호동 2단원 1602호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2006. 9. 6. 중국 청도 성양구 308 ** 189호 1동 B1-69, B-70호에 있는 상가 2채를 매수하였다.

③ 원고의 아들인 이BB은 2005. 9.경부터 2008. 7.경까지 중국 산둥에 있는 ****전문학교에 재학하였고, 2009. 9.경부터 2013. 7.경까지 중국 북경에 있는 **대학에 재학하였다.

(3) 원고의 국내 거주자성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중국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보다 길고 원고가 중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등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7, 2008년의 경우 원고와 그 아들인 이BB이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은 원고는 2007년 56일, 2008년 54일이고, 이BB은 2007년 0일, 2008년 7일이어서 중국 체류기간이 훨씬 길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딸인 이AA은 2007, 2008년경 원고가 세대주로 등록된 국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와 이AA의 어머니인 홍CC은 이미 이혼한 상태여서 원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인 이AA으로서는 원고에게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2007, 2008년경 이AA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딸인 이AA도 구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이BB이 당시 중국에서 대부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인 이AA이 국내에서 대부분 거주하고 있었다.

② 2009, 2010, 2012년의 경우, 원고와 그 아들인 이BB이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은 원고는 2009년 80일, 2010년 65일, 2012년 102일이고, 이BB은 2009년 87일, 2009년 42일, 2012년 63일이어서 여전히 중국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보다 길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2009. 1. 8. 신EE와 혼인하였는데, 신EE의 국내 체류기간은 2009년 235일, 2010년 303일, 2012년 360일로서 해외 체류기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또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신EE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이BB의 중국 체류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인 신EE가 국내에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대부분 거주하고 있었다.

③ 더욱이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토지, 아파트 등 3건의 부동산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부산 기장군 동부리 토지 위에 총 2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주택신축판매 및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보증금, 월세를 수령하는 등 자산을 증식하였다.

④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여러 차례 결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7.경 및 2010.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두 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운영하는 국내업체인 BB무역,래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3. 9.17. 성동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BB무역은 2009년 이후 실제 사업한 내역이 없음에도 향후 리턴기업에 대한 육성책으로 중국 사업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살려두었으며, 리턴기업 육성책 등 실적을 관리하여 추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BB무역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수출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가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1994. 3. 28. 서명하고 1994. 9. 28. 발효된 한․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의 순서로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중국세법상의 거주자란 ⁠‘중국 국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거주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개인’을 말하고, 중국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중국 국경 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이란 1개의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거주한 기간이 365일임을 의미하며, 1개의 납세연도 중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일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출국의 경우 그 출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년 내지 2010년의 경우 원고는 중국 개인소득세법 및 같은 실시조례에 의한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2012년의 경우 원고는 국내에 102일 체류함으로써 중국세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간 출국일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동 실시조례 제3조에서 정한 ⁠‘중국 국경 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개인’에 해당되지 않아 중국 거주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중국세법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내 거주자인 원고로서는 한․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호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를 기준으로 그 항구적 주거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증명하거나, 원고의 항구적 주거지도 불분명한 경우라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중 조세협약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그 문언의 의미상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2007~2008년도를 기준으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딸 이AA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2009~2012년도를 기준으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처 신EE는 1년의 기간 중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그 가족들 모두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중 하나의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원룸 임대사업을 하는 등 국내에서 계속 적극적인경제활동을 하여 자산을 증식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중국 사업을 정리할 때를 대비하여 BB무역의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거래대금 중 상당액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쟁점 금액은 그 중 일부로서 원고와 그 가족들의 국내 생활관계 형성 및 보유자산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타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기간 전후의 국내재산 소유 및 그 취득관계, 원고 가족들의 거주형태, 원고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활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한중조세협약이 정한 원고의 ⁠‘항구적 주소지’ 내지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있어 ⁠‘항구적 주소지’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중 조세협약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국은 대한민국으로서 원고는 국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필요 여부

원고는 쟁점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런데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등의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제67조, 제60조, 제97조 제1항, 제9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귀속시킨 원고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인 사실, 중국 현지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거나 국내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개인 사업체인 ⁠‘BB무역’과 ⁠‘AA무역’ 명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 금액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외유출금액의 반환․상실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성립된 민사 조정조서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을 하였다.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의 거래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중국 현지법인에 사외유출소득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법인과 같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과세관청에 대한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위법소득 반환의 세법상 효과에 관한 판례상 원칙으로 돌아가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중국현지법인에 반환한 금액 범위 내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쟁점 금액이 중국 현지법인에 반환되어야 할 위법소득이라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도 국내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 원고는 성동세무서에서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중국 현지법인의 대표자임에도 중국 현지법인에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 금액 중 일부를 가족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로 지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국 현지법인의 거래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액이 원고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에 그치지 않고 ⁠‘위법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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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거주자성 판단 기준 및 해외소득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판결 요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경제활동 등 생활 관계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비록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조세조약 적용서도 인적·경제적 중심지가 국내라면 한국에 과세권이 우선합니다.
#종합소득세 #국외거주 #국내거주자 #거주자성 #해외체류
질의 응답
1. 해외에 체류 기간이 길고, 해외에서 사업 또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국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경제활동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실질적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9244 판결은 국내 가족, 자산, 경제활동 등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으면 체류 일수나 해외 생활만으로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 없고 거주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국과 중국 모두 거주자에 해당될 때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세조약상 주거지, 인적·경제적 중심지, 국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국내라면 한국이 과세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9244 판결은 한중조세협약과 국내생활관계를 근거로 대한민국이 ‘항구적 주소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인정되어 국내에서 과세권이 우선된다고 설시했습니다.
3. 해외 법인에서 받은 소득이 국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나요?
답변
해외법인 소득이 임시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이고, 국내 사업장과 무관하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며, 개인 종합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9244는 중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쟁점 금액이 원고의 상여·임시급여에 그쳐 근로소득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4. 가족 일부만 국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가족 중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이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성 인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9244 판결은 원고가 국외 체류가 많더라도, 딸 또는 처가 국내에서 주로 생활·거주한 점 등으로 거주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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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2007.7.경 및 2010.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두 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는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9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991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8. 01.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및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70,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2,55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118,584,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8,143,739원(가산세 포함) 부분,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223,71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9,051,817원(가산세 포함)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77,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3,982,052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거주자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국내 거주기간, 가까운 친족, 직업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거주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고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중국의 과세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1) 관련법리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제3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4항). 이에 의하면, 구소득세법령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위와 같이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7호증, 갑 20호증의 1, 갑 21 내지 23, 25 내지 28, 34 내지 39, 45, 46호증, 을 1, 2, 10 내지 16,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 거주장소

① 원고의 자녀로는 이AA(딸, 1988년생), 이BB(아들, 1990년생)이 있고, 원고는 2004. 11. 23. 기존 배우자 홍CC(개명 전 이름: 홍DD)과 이혼한 이후, 2009. 1. 8. 신EE와 재혼하여 2014. 11. 27.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②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4. 6. 12.부터 2007. 8. 15.까지는 서울 ○○구 ○○동 368-35이고, 2007. 8. 16.부터 2014. 12. 29.까지는 서울 ○○구 ○○동 690-58 *****리버빌아파트 600호이며, 원고의 처였던 신EE는 혼인 이후인 2009. 5. 28.부터 2014. 4.경까지 원고의 주소지인 위 *****리버빌아파트 600호에서 거주하였다.

③ 한편 원고의 딸인 이AA은 2004. 6. 12.부터 2008. 11. 11.까지 원고가 세대주로 등록된 원고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AA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전처인 홍CC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거주기간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거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 재산현황 및 경제활동 내역 등

① 원고 또는 그 가족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7~2012년) 동안 취득하거나 종래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국내 부동산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통신요금,유선방송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다.

③ 원고는 서울 ○○구 ○○동 690-58 *****리버빌아파트 600호에 관하여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2007. 7. 31. ****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10. 11. 17. **은행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④ 원고는 2002. 1. 1.부터 2013. 5. 31.까지 서울 ○○구 용마산로100길 7-15에서 ⁠‘AA무역’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의류 임가공)을 영위하였고, 1998. 6. 1.부터 2016. 7.15.까지 서울 ○○구 ○○동 690-58 *****리버빌아파트 600호에서 ⁠‘BB무역’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액세서리)을 영위하였다.

⑤ 원고는 2010. 12. 15. 원고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84-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래현’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6. 7. 18.까지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84-4에서의 주택 신축 및 원룸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신EE의 동생이자 원고의 처남인 신명수에게 관리권을 위임하여 그에게 주택신축 공사비, 주택 하자보수비등의 명목으로 2011. 6. 13. 5,000만 원, 2011. 7. 26. 1,000만 원, 2012. 1. 31. 1,42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매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은행1005-***-******)로 원룸 입주자들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수령하였다.

⑥ 원고는 2009. 5. 31. 및 2010. 5. 31. BB무역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관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2011. 5. 31. 및 2012.5. 30., 2013. 5. 31. 래현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관하여 2010, 201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의 가족에 대한 송금 내역

① 원고의 딸인 이AA은 2004. 6. 12.부터 2008. 11. 11.까지 원고가 세대주로 등록된 원고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이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다.

② 신EE는 원고와 혼인한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가 세대주로 등록된 원고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신E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원고 가족의 중국에서의 경제활동 등

① 원고는 2002. 5. 28. 중국 청도에서 각종 공예품 생산을 영업으로 하는 ****공예품유한공사(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현지법인을 통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 51%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04. 7.경 중국 청도 로산구 묘령료 19 **플라자 1호동 1단원 2401호와 2호동 2단원 1602호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2006. 9. 6. 중국 청도 성양구 308 ** 189호 1동 B1-69, B-70호에 있는 상가 2채를 매수하였다.

③ 원고의 아들인 이BB은 2005. 9.경부터 2008. 7.경까지 중국 산둥에 있는 ****전문학교에 재학하였고, 2009. 9.경부터 2013. 7.경까지 중국 북경에 있는 **대학에 재학하였다.

(3) 원고의 국내 거주자성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중국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보다 길고 원고가 중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등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7, 2008년의 경우 원고와 그 아들인 이BB이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은 원고는 2007년 56일, 2008년 54일이고, 이BB은 2007년 0일, 2008년 7일이어서 중국 체류기간이 훨씬 길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딸인 이AA은 2007, 2008년경 원고가 세대주로 등록된 국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와 이AA의 어머니인 홍CC은 이미 이혼한 상태여서 원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인 이AA으로서는 원고에게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2007, 2008년경 이AA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딸인 이AA도 구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이BB이 당시 중국에서 대부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인 이AA이 국내에서 대부분 거주하고 있었다.

② 2009, 2010, 2012년의 경우, 원고와 그 아들인 이BB이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은 원고는 2009년 80일, 2010년 65일, 2012년 102일이고, 이BB은 2009년 87일, 2009년 42일, 2012년 63일이어서 여전히 중국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보다 길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2009. 1. 8. 신EE와 혼인하였는데, 신EE의 국내 체류기간은 2009년 235일, 2010년 303일, 2012년 360일로서 해외 체류기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또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신EE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이BB의 중국 체류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인 신EE가 국내에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대부분 거주하고 있었다.

③ 더욱이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토지, 아파트 등 3건의 부동산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부산 기장군 동부리 토지 위에 총 2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주택신축판매 및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보증금, 월세를 수령하는 등 자산을 증식하였다.

④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여러 차례 결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7.경 및 2010.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두 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운영하는 국내업체인 BB무역,래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3. 9.17. 성동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BB무역은 2009년 이후 실제 사업한 내역이 없음에도 향후 리턴기업에 대한 육성책으로 중국 사업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살려두었으며, 리턴기업 육성책 등 실적을 관리하여 추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BB무역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수출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가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1994. 3. 28. 서명하고 1994. 9. 28. 발효된 한․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의 순서로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중국세법상의 거주자란 ⁠‘중국 국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거주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개인’을 말하고, 중국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중국 국경 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이란 1개의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거주한 기간이 365일임을 의미하며, 1개의 납세연도 중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일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출국의 경우 그 출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년 내지 2010년의 경우 원고는 중국 개인소득세법 및 같은 실시조례에 의한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2012년의 경우 원고는 국내에 102일 체류함으로써 중국세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간 출국일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동 실시조례 제3조에서 정한 ⁠‘중국 국경 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개인’에 해당되지 않아 중국 거주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중국세법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내 거주자인 원고로서는 한․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호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를 기준으로 그 항구적 주거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증명하거나, 원고의 항구적 주거지도 불분명한 경우라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중 조세협약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그 문언의 의미상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2007~2008년도를 기준으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딸 이AA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2009~2012년도를 기준으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처 신EE는 1년의 기간 중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그 가족들 모두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중 하나의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원룸 임대사업을 하는 등 국내에서 계속 적극적인경제활동을 하여 자산을 증식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중국 사업을 정리할 때를 대비하여 BB무역의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거래대금 중 상당액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쟁점 금액은 그 중 일부로서 원고와 그 가족들의 국내 생활관계 형성 및 보유자산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타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기간 전후의 국내재산 소유 및 그 취득관계, 원고 가족들의 거주형태, 원고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활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한중조세협약이 정한 원고의 ⁠‘항구적 주소지’ 내지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있어 ⁠‘항구적 주소지’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중 조세협약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국은 대한민국으로서 원고는 국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필요 여부

원고는 쟁점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런데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등의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제67조, 제60조, 제97조 제1항, 제9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귀속시킨 원고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인 사실, 중국 현지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거나 국내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개인 사업체인 ⁠‘BB무역’과 ⁠‘AA무역’ 명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 금액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외유출금액의 반환․상실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성립된 민사 조정조서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을 하였다.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의 거래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중국 현지법인에 사외유출소득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법인과 같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과세관청에 대한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위법소득 반환의 세법상 효과에 관한 판례상 원칙으로 돌아가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중국현지법인에 반환한 금액 범위 내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쟁점 금액이 중국 현지법인에 반환되어야 할 위법소득이라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도 국내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 원고는 성동세무서에서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중국 현지법인의 대표자임에도 중국 현지법인에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 금액 중 일부를 가족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로 지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국 현지법인의 거래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액이 원고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에 그치지 않고 ⁠‘위법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