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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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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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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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33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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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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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mm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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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0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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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