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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변제비용 인정 요건

대법원 2018두3367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공탁금 중 회수된 부분, 사적 소송비용, 입증 없는 임차료 등은 변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소송 #부과취소 #변제비용 #공탁금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떤 변제비용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회수된 공탁금, 원고 사적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은 변제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678 판결은 원심에서 이들 비용을 부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판결에서도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원심의 변제비용 관련 판단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은 이 사건과 같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678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소송에서 임차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은 입증자료 없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678 판결은 증빙 없는 임차료는 변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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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3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1. 09

판 결 선 고

2018. 05.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대법원 2018두33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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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떤 변제비용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회수된 공탁금, 원고 사적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은 변제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678 판결은 원심에서 이들 비용을 부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판결에서도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원심의 변제비용 관련 판단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은 이 사건과 같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678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소송에서 임차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은 입증자료 없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678 판결은 증빙 없는 임차료는 변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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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8-두-33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1. 09

판 결 선 고

2018. 05.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대법원 2018두33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