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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계좌로 법무사 수입 누락 시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7두60758
판결 요약
종업원 계좌를 이용해 법무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업원 계좌 #법무사 수입 신고 #소득 누락 #종합소득세 #세금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종업원 계좌를 이용해 발생한 법무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종업원 계좌로 발생한 수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758 판결은 원고가 종업원 계좌를 이용해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업원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원고 소득이라면 세무서의 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원고인 점이 드러난다면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758 판결은 계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소득 귀속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소득이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758 판결은 종업원 계좌였으나 실제 소득 귀속자로 원고를 보아 부과처분 적법하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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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7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423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60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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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0758
판결 요약
종업원 계좌를 이용해 법무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업원 계좌 #법무사 수입 신고 #소득 누락 #종합소득세 #세금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종업원 계좌를 이용해 발생한 법무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종업원 계좌로 발생한 수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758 판결은 원고가 종업원 계좌를 이용해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업원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원고 소득이라면 세무서의 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원고인 점이 드러난다면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758 판결은 계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소득 귀속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소득이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758 판결은 종업원 계좌였으나 실제 소득 귀속자로 원고를 보아 부과처분 적법하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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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7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423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60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