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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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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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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0526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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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김AA 2.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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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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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가합5331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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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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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261,815,480원 및 이에 대한 2006. 7.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그 다음 날부터 2011. 4. 10.까지는 연4.31%, 그 다음 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 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 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 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박BB에게 208,588,51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 날부터 2009.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그 다음 날부터2011. 4. 10.까지는 연 4.31%, 그 다음 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 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 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5면 13~14행 “···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 없다. 따라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원고 김AA이 납부한290,906,096원 및 원고 박BB이 납부한 231,765,014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분이 0원으로 감액경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도 귀속종합소득세의 일부로서 위 각 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고의 징수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각 납부세액만큼 종합소득세를 덜 징수고지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때문에 위 각 납부세액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고 여전히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납부한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앞서 본 기초사실 라.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추가고지세액(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 중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6면 4행 “분명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 중 “원고 김AA 981,982,210원”은 “원고김AA 290,906,096원”의 오기이고 “원고 박BB 544,420,960원”은 “원고 박BB231,765,014원”의 오기로서, 위 판결은 원고들에 대한 각 기납부세액1)이 원고들에게환급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위 각 금액 표시가 오기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판결은 이 사건부과처분2)이 전부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추가고지세액에 그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위 판결을 두고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원고들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인 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판시 부분 때문인데,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추가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전혀 납부된바가 없음에도 추가고지세액 전부가 납부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가고지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위표현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추가고지세액‘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이렇게볼 경우 위 판시 중 ‘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 부분은오기가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의해 환급될 수 있는 액수를 명확하게 밝힌것으로 볼 수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