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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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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33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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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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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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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구합715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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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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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해당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8행의 “(이하 ‘○산점’이라 한다)”를 “(이하 ‘○○○백화점 ○산점’이라 한다)”로 수정
○ 3쪽 표 아래 3행의 ”대하여” 다음에 “제1심판결”을 추가
○ 3쪽 표 아래 8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
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는 원고의 지점인 ○통점으로부터 주류구매 요청을 받아 ○통점에 주류를 판매하였고, ○통점에서 김○○ 등 고객들에게 해당 주류를 최종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통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통점이 폐업한 이후인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는 관계사인 ○○○백화점 ○산점이 ○통점의 거래를 승계하였는데 ○○시 ○○구에 있는 ○통점과 거래하였던 기존 고객들의 교통상 편의를 고려하여 ○○○백화점 ○산점이 기존 고객들에게 주류를 최종 판매하되 ○○시 ○○구에 있는 원고 본점의 창고에서 주류를 인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백화점 ○산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와 갑 제16, 23호증, 을 제7에서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실제로는 원고 본점이 김○○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통점 또는 ○○○백화점 ○산점에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실제와 다르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주세법은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에 따라 판매 주류의 범위나 판매방법 등 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 본점은 소속된 직영점에 ‘대형매장용 주류’ 또는 ‘가정용 주류’를 중개할 수 있는 주류중개업(도매) 면허만을, ○통점, ○○○백화점 ○산점은 가계소비자에게 ‘가정용 주류’만을 판매할 수 있는 의제판매업(일반소매) 면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본점은 ○통점(원고 본점과 본ㆍ지점 관계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이나 ○○○백화점 ○산점에 주류를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였던 것과 달리,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다만 일정 수량 이상의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주류판매기록부를 기재하고 이를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 피고 측 조사청은 원고 본점에서 무면허 주류 중간판매업자 김○○이 캔맥주 1팔레트(80박스, 1,920캔)의 주류를 구입하여 차량에 싣고 운반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원고 본점이 2009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에도 지속적으로 김○○에게 주류들을 판매(이하 ‘이 사건 주류 판매’라 한다)하였을 것으로 의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측 조사청은 이 사건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통점 및 ○○○백화점 ○산점의 매출일보 및 그 서식을 조사하였는데 그 서류들은 ○통점과 ○○○백화점 ○산점이 아닌 원고 본점 및 원고 본점 근무 직원들의 피시(PC)에서 발견되었고, 수기로 기재된 매출일보 내역상 필체가 거의 유사하여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 본점에 비치된 직원연락망(을 제10호증)의 ‘직원란’에는 ‘특판사장님’으로 지칭되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김○○의 휴대전화번호이었다. 이에 피고 측 조사청은 원고 본점 및 ○통점, ○○○백화점 ○산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주류 판매의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였는데 원고 측 조사대상자들은 ‘특판매출’이란 원고 본점이 대량의 주류를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판매출과 관련된 주류 품목은 주로 캔맥주로서 개당 매입가에 일반매출 이윤(약 9%)보다 훨씬 낮은 1% 이하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며, ‘특판사장님’이라 불렸던 김○○에게 대량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원고 소속 직원의 문답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가 주류 제조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또는 라면, 커피 등의 현물을 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 본점이 위 기간에 이 사건 주류 판매를 할 당시 원고의 매출은 계속 감소하여 매출신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대출상환을 요구받거나 향후 대출 금리 또는 대출 한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매출을 늘리려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 측 조사청의 추적 조사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포함한 서류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류중개업 면허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류에 관한 일반소매판매 면허를 가진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으로 하여금 대량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꾸미되, 판매 상대방이 무면허 주류 중간판매업자이었던 관계로 그 판매관계를 은폐할 의도에서 그 주류 공급분을 ○통점, ○○○백화점 ○산점에 대한 현금매출로 돌렸던 것으로 보인다(○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이 제출한 주류판매기록에 조사 대상 기간 중 대량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기록도 없고, 주류판매기록부에 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도 아니하였다).
○ 원고는 종래 원고 본점이 ○통점에 주류를 판매하여 ○통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하였고, ○통점 폐점 이후에는 ○○○백화점 ○산점이 위 거래를 승계하되 장소적 편익을 고려하여 원고 본점이 주류를 인도하기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소매판매면허만을 가지고 있는 소매상에 불과한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이 약 5년에 걸쳐 김○○ 1인에게 324억 원이 넘는 대량의 주류를 낮은 이윤으로 판매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통점이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류에 관한 판매대금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백화점 ○산점은 주류 대금이 원고 명의로 입금되고 원고 본점으로부터 ‘자료가 오면 POS1) 처리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 사건 주류 판매와 같은 내역을 입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주류 중간판매업자인 김○○은 유통구조나 소득내역의 공개를 회피하면서도 대량으로 주류를 구매하려면 원고 본점을 통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 본점에서는 주류의 매출 증대나 현금 확보를 꾀하면서도 안정적인 대형 매출처를 확보하려면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인 김○○과 거래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감추기 위하여 ○통점, ○○○백화점 ○산점은 김○○에게 대량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주세법 등 관계 규정상 작성이 강제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본점이 실제 김○○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원고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에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원고 본점이 형식적으로만 본점일 뿐 물류창고로 사용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원고 내부적으로는 ○○ 물류센터, ○○ 물류창고로 취급되었고, 실질적으로는 ○통점이 본점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 측 조사청이 이 사건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이 ○통점을 원고 본점으로 착각하거나 ○통점과 ○○○백화점 ○산점의 거래 방식의 차이를 오해하여 잘못 진술 및 답변한 것이고, 미리 작성된 문답서 또는 확인서의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만을 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서류들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류 판매와 관련한 조사대상자들이 조사 당시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이 아니라 원고 본점이 주체가 되어 무면허 주류 중간판매업자인 김○○에게 이 사건 주류 판매를 하고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통점을 원고 본점과 착각하고 답변한 것이라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문답서의 내용이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원고 소속 경리 담당 직원의 확인서(을 제7호증)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문답서와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원고 대표이사는 ‘주류무면허자 김○○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불법 판매하고 이에 상응하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통점과 ○○○백화점 ○산점에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의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는 원고 대표이사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재무담당이었던 조○○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서의 내용은 단 5줄에 불과한 데다가 해당 내용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 등 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이 그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날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확인서를 날인하는 과정에 어떠한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 및 ○○○백화점 주식회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본점과 ○통점 및 ○○○백화점 ○산점 사이에 2010. 5. 무렵부터 2014. 6. 무렵까지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고단7156호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298호 판결)을 받고서도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통점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주류 판매를 하였다는 근거로 드는 관련 판결[수원지방법원 2007. 5. 29. 선고 2007고단1587-1(분리)호 판결]은 원고 및 ○통점 직원이 신용카드 명의자들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을 할인매입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명의자들에게 금원을 융통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문제되었던 사건으로서, 해당 사건의 주류 거래는 금원을 융통하여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형식상 ○통점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하되 실질적으로는 원고 본점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류 판매와 관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만 다투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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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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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33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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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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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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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구합715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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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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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해당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8행의 “(이하 ‘○산점’이라 한다)”를 “(이하 ‘○○○백화점 ○산점’이라 한다)”로 수정
○ 3쪽 표 아래 3행의 ”대하여” 다음에 “제1심판결”을 추가
○ 3쪽 표 아래 8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
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는 원고의 지점인 ○통점으로부터 주류구매 요청을 받아 ○통점에 주류를 판매하였고, ○통점에서 김○○ 등 고객들에게 해당 주류를 최종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통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통점이 폐업한 이후인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는 관계사인 ○○○백화점 ○산점이 ○통점의 거래를 승계하였는데 ○○시 ○○구에 있는 ○통점과 거래하였던 기존 고객들의 교통상 편의를 고려하여 ○○○백화점 ○산점이 기존 고객들에게 주류를 최종 판매하되 ○○시 ○○구에 있는 원고 본점의 창고에서 주류를 인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백화점 ○산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와 갑 제16, 23호증, 을 제7에서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실제로는 원고 본점이 김○○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통점 또는 ○○○백화점 ○산점에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실제와 다르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주세법은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에 따라 판매 주류의 범위나 판매방법 등 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 본점은 소속된 직영점에 ‘대형매장용 주류’ 또는 ‘가정용 주류’를 중개할 수 있는 주류중개업(도매) 면허만을, ○통점, ○○○백화점 ○산점은 가계소비자에게 ‘가정용 주류’만을 판매할 수 있는 의제판매업(일반소매) 면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본점은 ○통점(원고 본점과 본ㆍ지점 관계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이나 ○○○백화점 ○산점에 주류를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였던 것과 달리,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다만 일정 수량 이상의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주류판매기록부를 기재하고 이를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 피고 측 조사청은 원고 본점에서 무면허 주류 중간판매업자 김○○이 캔맥주 1팔레트(80박스, 1,920캔)의 주류를 구입하여 차량에 싣고 운반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원고 본점이 2009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에도 지속적으로 김○○에게 주류들을 판매(이하 ‘이 사건 주류 판매’라 한다)하였을 것으로 의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측 조사청은 이 사건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통점 및 ○○○백화점 ○산점의 매출일보 및 그 서식을 조사하였는데 그 서류들은 ○통점과 ○○○백화점 ○산점이 아닌 원고 본점 및 원고 본점 근무 직원들의 피시(PC)에서 발견되었고, 수기로 기재된 매출일보 내역상 필체가 거의 유사하여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 본점에 비치된 직원연락망(을 제10호증)의 ‘직원란’에는 ‘특판사장님’으로 지칭되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김○○의 휴대전화번호이었다. 이에 피고 측 조사청은 원고 본점 및 ○통점, ○○○백화점 ○산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주류 판매의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였는데 원고 측 조사대상자들은 ‘특판매출’이란 원고 본점이 대량의 주류를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판매출과 관련된 주류 품목은 주로 캔맥주로서 개당 매입가에 일반매출 이윤(약 9%)보다 훨씬 낮은 1% 이하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며, ‘특판사장님’이라 불렸던 김○○에게 대량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원고 소속 직원의 문답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가 주류 제조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또는 라면, 커피 등의 현물을 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 본점이 위 기간에 이 사건 주류 판매를 할 당시 원고의 매출은 계속 감소하여 매출신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대출상환을 요구받거나 향후 대출 금리 또는 대출 한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매출을 늘리려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 측 조사청의 추적 조사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포함한 서류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류중개업 면허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류에 관한 일반소매판매 면허를 가진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으로 하여금 대량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꾸미되, 판매 상대방이 무면허 주류 중간판매업자이었던 관계로 그 판매관계를 은폐할 의도에서 그 주류 공급분을 ○통점, ○○○백화점 ○산점에 대한 현금매출로 돌렸던 것으로 보인다(○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이 제출한 주류판매기록에 조사 대상 기간 중 대량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기록도 없고, 주류판매기록부에 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도 아니하였다).
○ 원고는 종래 원고 본점이 ○통점에 주류를 판매하여 ○통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하였고, ○통점 폐점 이후에는 ○○○백화점 ○산점이 위 거래를 승계하되 장소적 편익을 고려하여 원고 본점이 주류를 인도하기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소매판매면허만을 가지고 있는 소매상에 불과한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이 약 5년에 걸쳐 김○○ 1인에게 324억 원이 넘는 대량의 주류를 낮은 이윤으로 판매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통점이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류에 관한 판매대금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백화점 ○산점은 주류 대금이 원고 명의로 입금되고 원고 본점으로부터 ‘자료가 오면 POS1) 처리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 사건 주류 판매와 같은 내역을 입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주류 중간판매업자인 김○○은 유통구조나 소득내역의 공개를 회피하면서도 대량으로 주류를 구매하려면 원고 본점을 통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 본점에서는 주류의 매출 증대나 현금 확보를 꾀하면서도 안정적인 대형 매출처를 확보하려면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인 김○○과 거래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감추기 위하여 ○통점, ○○○백화점 ○산점은 김○○에게 대량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주세법 등 관계 규정상 작성이 강제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본점이 실제 김○○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원고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에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원고 본점이 형식적으로만 본점일 뿐 물류창고로 사용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원고 내부적으로는 ○○ 물류센터, ○○ 물류창고로 취급되었고, 실질적으로는 ○통점이 본점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 측 조사청이 이 사건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이 ○통점을 원고 본점으로 착각하거나 ○통점과 ○○○백화점 ○산점의 거래 방식의 차이를 오해하여 잘못 진술 및 답변한 것이고, 미리 작성된 문답서 또는 확인서의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만을 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서류들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류 판매와 관련한 조사대상자들이 조사 당시 ○통점이나 ○○○백화점 ○산점이 아니라 원고 본점이 주체가 되어 무면허 주류 중간판매업자인 김○○에게 이 사건 주류 판매를 하고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통점을 원고 본점과 착각하고 답변한 것이라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문답서의 내용이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원고 소속 경리 담당 직원의 확인서(을 제7호증)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문답서와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원고 대표이사는 ‘주류무면허자 김○○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불법 판매하고 이에 상응하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통점과 ○○○백화점 ○산점에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의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는 원고 대표이사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재무담당이었던 조○○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서의 내용은 단 5줄에 불과한 데다가 해당 내용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 등 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이 그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날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확인서를 날인하는 과정에 어떠한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 및 ○○○백화점 주식회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본점과 ○통점 및 ○○○백화점 ○산점 사이에 2010. 5. 무렵부터 2014. 6. 무렵까지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고단7156호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298호 판결)을 받고서도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통점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주류 판매를 하였다는 근거로 드는 관련 판결[수원지방법원 2007. 5. 29. 선고 2007고단1587-1(분리)호 판결]은 원고 및 ○통점 직원이 신용카드 명의자들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을 할인매입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명의자들에게 금원을 융통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문제되었던 사건으로서, 해당 사건의 주류 거래는 금원을 융통하여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형식상 ○통점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하되 실질적으로는 원고 본점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류 판매와 관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만 다투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