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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제 시 실제 채무자의 책임 범위 및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지

대법원 2018다219307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母)가 변제책임이 있고,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해도 母 자신의 채무를 갚은 것이라 타인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실질채무자 #대출금 사용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근저당권 변제 시 명의자 아닌 실제 채무자의 변제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로 대출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자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19307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금을 母가 대부분 사용하였다면 母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해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19307 판결은 母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가 부정되었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 사용자의 구상책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채무자가 대출금을 사용했다면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19307 판결은 母에게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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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대부분 사용한 것이므로 母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이 인정됨.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어도 母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1930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 장AA

피고, 피상고인

2. 장BB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5396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장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장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다219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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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제 시 실제 채무자의 책임 범위 및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지

대법원 2018다219307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母)가 변제책임이 있고,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해도 母 자신의 채무를 갚은 것이라 타인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실질채무자 #대출금 사용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근저당권 변제 시 명의자 아닌 실제 채무자의 변제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로 대출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자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19307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금을 母가 대부분 사용하였다면 母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해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19307 판결은 母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가 부정되었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 사용자의 구상책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채무자가 대출금을 사용했다면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19307 판결은 母에게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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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대부분 사용한 것이므로 母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이 인정됨.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어도 母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1930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 장AA

피고, 피상고인

2. 장BB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5396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장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장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다219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