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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조건과 경정청구 제한

대법원 2018두51409
판결 요약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하며, 과세표준신고 후 사용실적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회계 #구분경리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어떤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의료법인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409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만 사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표준신고 후에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변경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표준신고 후에는 사용실적 변경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409 판결에서, 과세표준신고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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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1409 ⁠(2018.11.08)

원 고

의OOO 혜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0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08. 선고 대법원 2018두51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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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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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회계 #구분경리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어떤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의료법인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409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만 사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표준신고 후에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변경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표준신고 후에는 사용실적 변경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409 판결에서, 과세표준신고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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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1409 ⁠(2018.11.08)

원 고

의OOO 혜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0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08. 선고 대법원 2018두51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