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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 산정과 토지 수익력 평가 기준

대법원 2018두34138
판결 요약
상고인이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관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해당 토지의 수익력 평가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보상 산정이나 사업성 인정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분지상권 #보상금 산정 #토지 수익력 #사업성 판단 #보상청구 요건
질의 응답
1.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 산정 시 토지의 수익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실제 창출하는 수익력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보상 산정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138 판결은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사업성이 없고, 보상금 산정도 토지의 수익력 평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상금 산정방식이 토지의 사업성이나 수익력을 평가하지 않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예, 토지의 사업성·수익력 평가가 없더라도 보상 산정방식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138 판결은 원심이 사업성 불인정·수익력 평가 부존재를 근거로 보상방식이 문제없다고 본 판시를 확정하였습니다.
3. 상고인이 주장한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의 사업성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아니오,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138 판결은 원심이 쟁점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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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쟁점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상금의 산정방식 또한 해당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4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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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 산정과 토지 수익력 평가 기준

대법원 2018두34138
판결 요약
상고인이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관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해당 토지의 수익력 평가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보상 산정이나 사업성 인정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분지상권 #보상금 산정 #토지 수익력 #사업성 판단 #보상청구 요건
질의 응답
1.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 산정 시 토지의 수익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실제 창출하는 수익력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보상 산정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138 판결은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사업성이 없고, 보상금 산정도 토지의 수익력 평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상금 산정방식이 토지의 사업성이나 수익력을 평가하지 않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예, 토지의 사업성·수익력 평가가 없더라도 보상 산정방식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138 판결은 원심이 사업성 불인정·수익력 평가 부존재를 근거로 보상방식이 문제없다고 본 판시를 확정하였습니다.
3. 상고인이 주장한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의 사업성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아니오,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138 판결은 원심이 쟁점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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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쟁점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상금의 산정방식 또한 해당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4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