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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아13462
판결 요약
집행정지 신청 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본안에서 취소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손해 발생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정지 #세금부과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산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판결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본안 취소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소멸하나요?
답변
본안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판결 요지는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될 경우 납부의무도 사라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는 구체적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며, 추상적·일반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판결은 소명자료만으로 손해발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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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되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납부의무 소멸하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아13462 집행정지

원 고

김AA 

피 고

1.BB세무서장 2.BB구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BB세무서장이 2018. 5. 1. 신청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146,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신청인 BB구청장이 2018. 5. 1. 신청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63,014,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84065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아13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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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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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집행정지 신청 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본안에서 취소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손해 발생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정지 #세금부과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산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판결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본안 취소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소멸하나요?
답변
본안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판결 요지는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될 경우 납부의무도 사라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는 구체적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며, 추상적·일반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판결은 소명자료만으로 손해발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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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아13462 집행정지

원 고

김AA 

피 고

1.BB세무서장 2.BB구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BB세무서장이 2018. 5. 1. 신청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146,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신청인 BB구청장이 2018. 5. 1. 신청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63,014,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84065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아13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