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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반환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347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점과, 신고기한 내 반환은 실질적으로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행위여야 하며,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에 국세 체납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반환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체납세 회피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국세 체납 등 사정이 있으면 상증세법상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할 때 주식 매각대금을 귀속시키는 방식도 반환에 해당하나요?
답변
처분대금 귀속만으로는 주식의 반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 그 자체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판결은 신고기한 내 반환은 주식 자체를 반환해야 하며, 처분대금 귀속은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범위에는 이미 체납한 세금의 납부 회피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이미 체납상태에서 세금납부 회피 의도로 한 명의신탁도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조세회피 목적’에 미래의 조세뿐 아니라 체납세 회피 의도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당시 국세 체납이나 채무, 실질재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체납액, 채무, 재산 상황 등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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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3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외4인

피 고

000세무서장외4

변 론 종 결

2018. 03. 7.

판 결 선 고

2018. 04. 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5행의 ⁠“2011. 8. 8.”을 ⁠“2011. 8. 9.경”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1행의 ⁠“별지1 … 하였다”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로, 제5쪽 제2행의 ⁠“별지2”를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2행의 ⁠“증인 AAA의 증언에 의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게 된 것은 BBB 등이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0. 12.과 비교하여 2011. 8.경 소외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원금보전을 요구받았기 때문인 사실, 그런데 그 후』

○ 제6쪽 제9~11행의 ⁠“AAA이 … 사실”을 ⁠“한편, AAA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신용불량자 상태여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2행의 ⁠“사실에”를 ⁠“사실과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쓰고, 제13~16행의 ⁠“설령 … 분명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A이 당초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고, 그 후 이 사건 명의신탁에 나아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 CCC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귀현에게는 그러한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7쪽 제1~2행의 ⁠“형성함으로써 … 않았다.”를 ⁠“형성하였다.”로 고치고, 제10~12행의 ⁠“그리고 … 보인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13~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에는 장래에 부과될 조세의 회피뿐만 아니라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명의신탁자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AAA은 합계 3,6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그밖에도 신용보증기금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 제12쪽 제1행의 ⁠“별지2”를 ⁠“별지”로, 제15~1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3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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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반환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347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점과, 신고기한 내 반환은 실질적으로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행위여야 하며,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에 국세 체납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반환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체납세 회피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국세 체납 등 사정이 있으면 상증세법상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할 때 주식 매각대금을 귀속시키는 방식도 반환에 해당하나요?
답변
처분대금 귀속만으로는 주식의 반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 그 자체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판결은 신고기한 내 반환은 주식 자체를 반환해야 하며, 처분대금 귀속은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범위에는 이미 체납한 세금의 납부 회피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이미 체납상태에서 세금납부 회피 의도로 한 명의신탁도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조세회피 목적’에 미래의 조세뿐 아니라 체납세 회피 의도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당시 국세 체납이나 채무, 실질재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체납액, 채무, 재산 상황 등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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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3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외4인

피 고

000세무서장외4

변 론 종 결

2018. 03. 7.

판 결 선 고

2018. 04. 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5행의 ⁠“2011. 8. 8.”을 ⁠“2011. 8. 9.경”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1행의 ⁠“별지1 … 하였다”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로, 제5쪽 제2행의 ⁠“별지2”를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2행의 ⁠“증인 AAA의 증언에 의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게 된 것은 BBB 등이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0. 12.과 비교하여 2011. 8.경 소외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원금보전을 요구받았기 때문인 사실, 그런데 그 후』

○ 제6쪽 제9~11행의 ⁠“AAA이 … 사실”을 ⁠“한편, AAA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신용불량자 상태여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2행의 ⁠“사실에”를 ⁠“사실과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쓰고, 제13~16행의 ⁠“설령 … 분명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A이 당초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고, 그 후 이 사건 명의신탁에 나아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 CCC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귀현에게는 그러한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7쪽 제1~2행의 ⁠“형성함으로써 … 않았다.”를 ⁠“형성하였다.”로 고치고, 제10~12행의 ⁠“그리고 … 보인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13~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에는 장래에 부과될 조세의 회피뿐만 아니라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명의신탁자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AAA은 합계 3,6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그밖에도 신용보증기금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 제12쪽 제1행의 ⁠“별지2”를 ⁠“별지”로, 제15~1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3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