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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판결 요약
과세자료 처리 지연이 일부 있었더라도 국세제척기간 임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생략 후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아님. 세무서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할 의도로 과세자료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
#양도소득세 부과 #과세예고통지 생략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절차하자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답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 남았을 때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가 과세자료 처리를 지연했다고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일부 지체가 있었더라도 중대한 절차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과세자료 처리 일부 지체가 원고의 권리보호 기회 박탈 의도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근거 절차와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를 종합해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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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30.

판 결 선 고

2018.12.11.

aa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I으로부터 2005. 4. 15. S 소재 S용지(7,627.1㎡ 중 1/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특별분양받아 2006. 6.

23. 이를 L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75,000,000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06. 8. 31. 양도소득세 13,567,5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6. 10. 1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075,000원(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

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09. 2. 18. 이 사건 토지는 어업권 상실 대가로 취득한 것이어서

어업권 상실 대가를 그 취득가액에 포함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당초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2009. 11. 26. ⁠“어업권 상실대가를 취득가액 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당초 처분의

취득가액을 0원에서 75,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09. 12. 14.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L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635,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한 후

2016. 1. 14. 원고에 대해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

년을 적용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2017. 5. 31.로 보고, 양도가액을

75,000,000원에서 6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5,000,000원에서 2005년도 전후 감

정가액인 594,000,000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예고 통지를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에 의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후 2017. 5. 1. 양

도소득세 33,773,0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면서도 2017. 5.

1.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약 1년

3개월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

항 제3호를 원용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고

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

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

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세무

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후 피고의 결정고지, 2009

년 원고의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인용결정으로 인한 당초처분 취소, L의 심판청

구 및 관련 재조사 과정, 취득가액을 I광역시가 원어민에게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

한 2005년도 전후 감정가액인 594,000,000원으로 경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

으므로 피고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원

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

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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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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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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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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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부 지체가 있었더라도 중대한 절차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과세자료 처리 일부 지체가 원고의 권리보호 기회 박탈 의도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근거 절차와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를 종합해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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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30.

판 결 선 고

2018.12.11.

aa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I으로부터 2005. 4. 15. S 소재 S용지(7,627.1㎡ 중 1/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특별분양받아 2006. 6.

23. 이를 L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75,000,000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06. 8. 31. 양도소득세 13,567,5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6. 10. 1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075,000원(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

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09. 2. 18. 이 사건 토지는 어업권 상실 대가로 취득한 것이어서

어업권 상실 대가를 그 취득가액에 포함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당초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2009. 11. 26. ⁠“어업권 상실대가를 취득가액 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당초 처분의

취득가액을 0원에서 75,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09. 12. 14.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L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635,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한 후

2016. 1. 14. 원고에 대해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

년을 적용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2017. 5. 31.로 보고, 양도가액을

75,000,000원에서 6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5,000,000원에서 2005년도 전후 감

정가액인 594,000,000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예고 통지를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에 의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후 2017. 5. 1. 양

도소득세 33,773,0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면서도 2017. 5.

1.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약 1년

3개월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

항 제3호를 원용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고

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

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

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세무

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후 피고의 결정고지, 2009

년 원고의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인용결정으로 인한 당초처분 취소, L의 심판청

구 및 관련 재조사 과정, 취득가액을 I광역시가 원어민에게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

한 2005년도 전후 감정가액인 594,000,000원으로 경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

으므로 피고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원

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

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