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대법원 2018두34312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적용은 건축법상 허가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한정됩니다. 허가 없는 수탁자가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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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자가 건축법상 허가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라면 미분양 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312 판결은 건축법상 허가된 주택건설업자에 한해 합산배제 주택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상 허가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직접 신축·보유하는 미분양 주택만이 합산배제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312 판결은 일반 수탁자나 허가받지 않은 자가 신축 또는 보유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축법상 허가 없이 신축한 경우 세무상 주택건설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건설업자 지위로 세무 혜택(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312 판결은 주택건설업자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허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업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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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4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