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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시 조세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 해당 판단

서산지원 2017가단54475
판결 요약
상속인이 체납자인 경우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그 분할협의와 이전등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무변론으로 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 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조세채권 #상속지분포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 포기 및 이전등기가 조세채권자(국가)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7-가단-54475 판결은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시 유일한 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을 포기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지분 포기와 타인 명의 등기는 모두 사해행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7-가단-54475 판결은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와 소유권이전등기행위 자체가 모두 사해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어떤 구제를 명령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7-가단-54475 판결 선고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취소 및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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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44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12.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39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39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7. 12. 19. 선고 서산지원 2017가단54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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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인이 체납자인 경우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그 분할협의와 이전등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무변론으로 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 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조세채권 #상속지분포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 포기 및 이전등기가 조세채권자(국가)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7-가단-54475 판결은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시 유일한 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을 포기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지분 포기와 타인 명의 등기는 모두 사해행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7-가단-54475 판결은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와 소유권이전등기행위 자체가 모두 사해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어떤 구제를 명령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7-가단-54475 판결 선고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취소 및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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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44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12.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39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39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7. 12. 19. 선고 서산지원 2017가단54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