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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747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에는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 등기명의인(피고)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판결 주문 1항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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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474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6. 14.

판 결 선 고

2018. 6.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1999. 9. 7.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7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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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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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에는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 등기명의인(피고)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판결 주문 1항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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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474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6. 14.

판 결 선 고

2018. 6.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1999. 9. 7.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7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