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2279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 없을 때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이고, 그 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권리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 판결은 약정이 없을 때 10년 이내 행사 필요하며 경과 시 소멸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에서는 완결권 소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A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종합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

원 등기과 2007. 3. 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2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2279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 없을 때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이고, 그 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권리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 판결은 약정이 없을 때 10년 이내 행사 필요하며 경과 시 소멸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에서는 완결권 소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A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종합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

원 등기과 2007. 3. 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2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