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체납법인이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조경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7.04.26 |
|
판 결 선 고 |
2017.05.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5,512,513원으로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변경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각 36,973,751원, 15,378,76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160,000원으로 경정한다(원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에서 소가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쪽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라.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토건의 소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당시 ◇◇토건에 대하여 보유하던 국세 채권 중 기재 채권이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공탁사유 신고일인 2014. 6. 20.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가까운 2015. 7. 14.에도 거기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남아 있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거기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와 같이 체납된 금액만으로도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순위로 배당받은 95,512,513원(=66,973,751원+28,538,762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토건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체납된 국세채권은 모두 국가인 피고가 일반 국세채권자의 지위에 서 가지고,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에 있는 여러 개의 채권이다. 이 경우 배당표에 체납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별로 나누어 배당금액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관 세무서가 피고와 별개의 채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 배당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배당표상 소관 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한 소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는 한편,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한 소관 세무서별로 배당된 금액의 당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된 금액의 합산액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에 배당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그 경우 설령 배당표상 소관 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잘못 배당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별로 체납된 국세의 합산액으로서 궁극적으로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 합계가 실제로 피고에 배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여서 소관 세무서에 잘못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인 원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나14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