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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배당순위와 세무서별 배당이의 기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6나14186
판결 요약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배당순위에서는 세무서별로 아닌 국가 전체 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후순위 채권 합계를 넘을 경우, 세무서별 잘못된 배당이라도 원고 배당이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국세체납 #선순위 채권 #세무서별 배당 #국가 채권자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세 채권이 세무서별로 나뉘어 배당된 경우, 이의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 채권은 각 세무서가 아닌 국가(대한민국)를 채권자로 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판결은 세무서는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지위는 국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액이 원고 등 후순위 채권의 합계보다 많으면, 세무서별 배당금 잘못에도 배당표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표상 세무서별 잘못된 배당 금액이 있어도, 전체 국세 채권이 후순위 채권보다 많으면 배당표 정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판결은 궁극적으로 선순위 합산액이 실제 배당액을 초과하면 후순위 채권자 주장(배당이의)을 배척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음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존재는 국가가 증명해야 하며, 원고가 국세채권 변제를 주장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판결은 국세채권 전액 변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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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체납법인이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경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04.26

판 결 선 고

2017.05.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5,512,513원으로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변경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각 36,973,751원, 15,378,76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160,000원으로 경정한다(원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에서 소가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쪽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라.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토건의 소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당시 ◇◇토건에 대하여 보유하던 국세 채권 중 기재 채권이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공탁사유 신고일인 2014. 6. 20.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가까운 2015. 7. 14.에도 거기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남아 있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거기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와 같이 체납된 금액만으로도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순위로 배당받은 95,512,513원(=66,973,751원+28,538,762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토건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체납된 국세채권은 모두 국가인 피고가 일반 국세채권자의 지위에 서 가지고,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에 있는 여러 개의 채권이다. 이 경우 배당표에 체납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별로 나누어 배당금액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관 세무서가 피고와 별개의 채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 배당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배당표상 소관 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한 소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는 한편,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한 소관 세무서별로 배당된 금액의 당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된 금액의 합산액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에 배당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그 경우 설령 배당표상 소관 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잘못 배당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별로 체납된 국세의 합산액으로서 궁극적으로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 합계가 실제로 피고에 배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여서 소관 세무서에 잘못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인 원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나14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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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배당순위와 세무서별 배당이의 기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6나14186
판결 요약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배당순위에서는 세무서별로 아닌 국가 전체 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후순위 채권 합계를 넘을 경우, 세무서별 잘못된 배당이라도 원고 배당이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국세체납 #선순위 채권 #세무서별 배당 #국가 채권자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세 채권이 세무서별로 나뉘어 배당된 경우, 이의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 채권은 각 세무서가 아닌 국가(대한민국)를 채권자로 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판결은 세무서는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지위는 국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액이 원고 등 후순위 채권의 합계보다 많으면, 세무서별 배당금 잘못에도 배당표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표상 세무서별 잘못된 배당 금액이 있어도, 전체 국세 채권이 후순위 채권보다 많으면 배당표 정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판결은 궁극적으로 선순위 합산액이 실제 배당액을 초과하면 후순위 채권자 주장(배당이의)을 배척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음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존재는 국가가 증명해야 하며, 원고가 국세채권 변제를 주장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판결은 국세채권 전액 변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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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체납법인이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경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04.26

판 결 선 고

2017.05.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5,512,513원으로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변경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각 36,973,751원, 15,378,76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160,000원으로 경정한다(원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에서 소가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쪽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라.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토건의 소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당시 ◇◇토건에 대하여 보유하던 국세 채권 중 기재 채권이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공탁사유 신고일인 2014. 6. 20.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가까운 2015. 7. 14.에도 거기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남아 있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거기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와 같이 체납된 금액만으로도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순위로 배당받은 95,512,513원(=66,973,751원+28,538,762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토건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체납된 국세채권은 모두 국가인 피고가 일반 국세채권자의 지위에 서 가지고,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에 있는 여러 개의 채권이다. 이 경우 배당표에 체납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별로 나누어 배당금액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관 세무서가 피고와 별개의 채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 배당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배당표상 소관 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한 소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는 한편,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한 소관 세무서별로 배당된 금액의 당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된 금액의 합산액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에 배당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그 경우 설령 배당표상 소관 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잘못 배당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별로 체납된 국세의 합산액으로서 궁극적으로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 합계가 실제로 피고에 배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여서 소관 세무서에 잘못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인 원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나14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