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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시기 및 추계 과세적용 쟁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시, 용역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을 공급 완료로 보고, 장부·증빙이 없을 경우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용역공급시기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역무 제공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이 공급 완료 시점으로, 보통 준공 무렵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은 역무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가 공급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마무리 및 유지·보수만 남은 경우 공급시기 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장부와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증빙서류 미비나 부재 시 과세관청은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은 장부·증빙이 없거나 허위면 추계결정 가능하다며, 실제 필요경비 입증 책임도 납세자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분쟁이 길어진 경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시기는 미뤄지나요?
답변
유치권 행사 등 대금 미지급 분쟁이 있더라도 용역 공급시기에는 영향이 없고, 공급 완료 시점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은 대가 지급 분쟁은 과세시기와 무관하며, 실제 대금 지급과 관계 없이 역무제공 완료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공사진행 후 공사 관련 운영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사와 직접 관련 없는 운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은 BBB 운영비 등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불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5.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인 장부·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은 증빙 미제출 시 필요경비 인정 불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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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7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486,42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796,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XX시 XX면에 있는 ⁠‘BBB’에 스크린골프장, 옥외 썰매장 등을 설치하는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6. 4. 18.부터 2016. 6.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와 BBB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지출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부 및 주요증빙이 없고 BBB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486,42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640,800,000원(수입금액 3,000,000,000원, 필요경비 2,359,200,000원)으로 인정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796,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17.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7.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5년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2014년경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그 인정여부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위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및 BBB 운영비 등을 입증하기 위하

여 영수증, 카드, 입금명세서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1, 12호증, 을 제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3. 11. 1.부터2014. 3. 30.까지로(제1조 제3호), 원고는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인 AAA는 특약이 없는 한 BBB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9조), 이 사건 공사 계약에는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1. 공사비 조달방법

1) 원고가 현금 및 유가증권(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공사비로 사용한다.

2) AAA는 원고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배서하여 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공사비 지급방법

1) AAA는 BBB를 오픈하여 영업매출금으로 원고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우선 결제키로 한다.

2) 영업매출금으로 원고가 발행한 유가증권 결제대금충당이 부족할 시 AAA는 책임지고 원고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결제해야 한다.

3) 원고가 현금으로 투입한 공사비는 영업매출에서 회수하기로 한다.

2) AAA는 CCC와 BBB 개설을 위한 공사비와 설비 등을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BB 운영 및 수익분배 등을 위하여 AAA는 대표이사 등을, CCC는 DDD를 각 주주로 내세워 주식회사 EEE를 설립하였다. 2014. 1. 15. DDD가 EE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3. 18. 주식회사 EEE가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D와 주식회사 EEE는 2014년 1기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2014. 2. 20. BBB 건물과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2014. 4. 23. 공사대금 33억 원, CCC는 2015. 8. 3. 공사대금 25억 원이 있음을 이유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4)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FFF주식회사는 원고와 CC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XX가합XXXX). 위 소송에서 원고와 CCC는 유치권자로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 임의사용(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을 이유로 한 위 회사의 유치권 소멸청구에 의하여 그들의 유치권은 2016. 1. 4.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FFF 주식회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XX8나XXXX)을 거쳐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6, 10, 13, 14, 1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년 1기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4. 3. 30.이다. EEE와 DDD가2014년 1기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2013. 12.말경 BBB에 대한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준공예정일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용역으로서 그 규모 등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준공예정일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년 1기 이후로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공사대금 미지급 및 이에 따른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대가의 지급시기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3) 나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총 공급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등과 달리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는다(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급금액 30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데에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되어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가 2014년 상반기 무렵 준공되어 원고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 ②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CCC가 이 사건 부동산 낙찰 무렵인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BBB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 당시부터 2014년 여름경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BBB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원고가 2014년경부터 BBB를 사용수익하며 공사대금을 충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 운영비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2,165,357,848원, 심판청구 당시 2,781,746,849원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전심절차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장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비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득금액을 30억 원,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보고 추계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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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용역공급시기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역무 제공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이 공급 완료 시점으로, 보통 준공 무렵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은 역무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가 공급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마무리 및 유지·보수만 남은 경우 공급시기 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장부와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증빙서류 미비나 부재 시 과세관청은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은 장부·증빙이 없거나 허위면 추계결정 가능하다며, 실제 필요경비 입증 책임도 납세자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분쟁이 길어진 경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시기는 미뤄지나요?
답변
유치권 행사 등 대금 미지급 분쟁이 있더라도 용역 공급시기에는 영향이 없고, 공급 완료 시점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은 대가 지급 분쟁은 과세시기와 무관하며, 실제 대금 지급과 관계 없이 역무제공 완료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공사진행 후 공사 관련 운영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사와 직접 관련 없는 운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은 BBB 운영비 등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불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5.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인 장부·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은 증빙 미제출 시 필요경비 인정 불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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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7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486,42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796,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XX시 XX면에 있는 ⁠‘BBB’에 스크린골프장, 옥외 썰매장 등을 설치하는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6. 4. 18.부터 2016. 6.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와 BBB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지출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부 및 주요증빙이 없고 BBB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486,42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640,800,000원(수입금액 3,000,000,000원, 필요경비 2,359,200,000원)으로 인정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796,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17.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7.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5년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2014년경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그 인정여부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위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및 BBB 운영비 등을 입증하기 위하

여 영수증, 카드, 입금명세서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1, 12호증, 을 제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3. 11. 1.부터2014. 3. 30.까지로(제1조 제3호), 원고는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인 AAA는 특약이 없는 한 BBB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9조), 이 사건 공사 계약에는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1. 공사비 조달방법

1) 원고가 현금 및 유가증권(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공사비로 사용한다.

2) AAA는 원고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배서하여 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공사비 지급방법

1) AAA는 BBB를 오픈하여 영업매출금으로 원고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우선 결제키로 한다.

2) 영업매출금으로 원고가 발행한 유가증권 결제대금충당이 부족할 시 AAA는 책임지고 원고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결제해야 한다.

3) 원고가 현금으로 투입한 공사비는 영업매출에서 회수하기로 한다.

2) AAA는 CCC와 BBB 개설을 위한 공사비와 설비 등을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BB 운영 및 수익분배 등을 위하여 AAA는 대표이사 등을, CCC는 DDD를 각 주주로 내세워 주식회사 EEE를 설립하였다. 2014. 1. 15. DDD가 EE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3. 18. 주식회사 EEE가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D와 주식회사 EEE는 2014년 1기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2014. 2. 20. BBB 건물과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2014. 4. 23. 공사대금 33억 원, CCC는 2015. 8. 3. 공사대금 25억 원이 있음을 이유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4)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FFF주식회사는 원고와 CC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XX가합XXXX). 위 소송에서 원고와 CCC는 유치권자로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 임의사용(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을 이유로 한 위 회사의 유치권 소멸청구에 의하여 그들의 유치권은 2016. 1. 4.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FFF 주식회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XX8나XXXX)을 거쳐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6, 10, 13, 14, 1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년 1기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4. 3. 30.이다. EEE와 DDD가2014년 1기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2013. 12.말경 BBB에 대한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준공예정일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용역으로서 그 규모 등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준공예정일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년 1기 이후로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공사대금 미지급 및 이에 따른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대가의 지급시기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3) 나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총 공급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등과 달리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는다(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급금액 30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데에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되어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가 2014년 상반기 무렵 준공되어 원고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 ②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CCC가 이 사건 부동산 낙찰 무렵인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BBB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 당시부터 2014년 여름경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BBB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원고가 2014년경부터 BBB를 사용수익하며 공사대금을 충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 운영비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2,165,357,848원, 심판청구 당시 2,781,746,849원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전심절차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장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비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득금액을 30억 원,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보고 추계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