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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와 달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경정하기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556363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 |
|
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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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8. |
|
판 결 선 고 |
2018. 6.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6.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1층에서 ‘b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0. 3. 26.부터 2012. 2. 27.까지 같은 건물 2층에서 cc, dd의 공동명의로 ‘ee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
나. 개인제세통합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1)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과 dd의 명의를 빌려 ee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cc, dd의 2010년 및 2011년 소득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삼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삼성세무서장은 2012. 8. 1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xx원 및 2011년 귀속분 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3. 9. 10. 이 사건 원처분에서 cc, dd의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은 cc과 dd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후속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8. 31. 이 사건 원처분에 따라 부과된 xx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cc과 dd의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만을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원고의 소득금액에 cc, dd의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심판결정 이후 재검토한 결과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2) 조세심판원은 추계방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의 문구를 주문에 삽입하는데 이 사건 심판결정의 주문에 이러한 문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는 수입금액에서 증빙에 기초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2010년도 귀속 필요경비의 경우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2011년도 귀속 필요경비의 경우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긴 하였으나, 원천징수세환급신청서상 금액인 xx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심판결정은 취소결정이 아니므로 반복금지효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후속처분이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후속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거나 불충실하다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와 cc, dd의 수행업무가 다르고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각각의 사업장으로서 장부 및 기타증빙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필요경비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수입금액 모두를 그대로 합산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등에서 종합소득은 각 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원고에게 공동사업자인 cc 및 dd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발생된 수입금액 모두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 이후 재조사를 거친 뒤, 2010년도의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수입금액 전부가 소득금액이 되고, 2011년도의 경우 원천징수액 외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 원천징수액을 뺀 수입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데, 이 사건 원처분은 이에 따라 cc, dd의 소득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는 cc과 dd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 주문 및 이유에서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추계에 의한 방법을 배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ee컨설팅 상호로 영위한 사업장에 관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필요경비를 계산하거나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 2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어야 한다.
원고가 cc, dd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한 추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가 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와 달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경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인 이 사건 원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속처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납부한 xx원 전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의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2013. 2. 23. 및 2014. 3. 14., 2015. 3. 6., 2016. 3. 7., 2017. 3. 15. 각 개정되기 전의 각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하면,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는 연 1.6%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1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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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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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5636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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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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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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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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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6.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1층에서 ‘b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0. 3. 26.부터 2012. 2. 27.까지 같은 건물 2층에서 cc, dd의 공동명의로 ‘ee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
나. 개인제세통합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1)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과 dd의 명의를 빌려 ee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cc, dd의 2010년 및 2011년 소득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삼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삼성세무서장은 2012. 8. 1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xx원 및 2011년 귀속분 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3. 9. 10. 이 사건 원처분에서 cc, dd의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은 cc과 dd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후속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8. 31. 이 사건 원처분에 따라 부과된 xx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cc과 dd의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만을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원고의 소득금액에 cc, dd의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심판결정 이후 재검토한 결과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2) 조세심판원은 추계방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의 문구를 주문에 삽입하는데 이 사건 심판결정의 주문에 이러한 문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는 수입금액에서 증빙에 기초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2010년도 귀속 필요경비의 경우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2011년도 귀속 필요경비의 경우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긴 하였으나, 원천징수세환급신청서상 금액인 xx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심판결정은 취소결정이 아니므로 반복금지효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후속처분이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후속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거나 불충실하다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와 cc, dd의 수행업무가 다르고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각각의 사업장으로서 장부 및 기타증빙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필요경비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수입금액 모두를 그대로 합산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등에서 종합소득은 각 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원고에게 공동사업자인 cc 및 dd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발생된 수입금액 모두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 이후 재조사를 거친 뒤, 2010년도의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수입금액 전부가 소득금액이 되고, 2011년도의 경우 원천징수액 외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 원천징수액을 뺀 수입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데, 이 사건 원처분은 이에 따라 cc, dd의 소득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는 cc과 dd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 주문 및 이유에서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추계에 의한 방법을 배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ee컨설팅 상호로 영위한 사업장에 관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필요경비를 계산하거나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 2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어야 한다.
원고가 cc, dd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한 추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가 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와 달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경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인 이 사건 원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속처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납부한 xx원 전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의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2013. 2. 23. 및 2014. 3. 14., 2015. 3. 6., 2016. 3. 7., 2017. 3. 15. 각 개정되기 전의 각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하면,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는 연 1.6%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1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