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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나7930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본인 소유금원을 전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채권자취소(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됩니다. 실질적 소유와 자금 흐름 등이 사해행위 여부의 핵심입니다.
#사해행위 #명의신탁 #예금주 #아파트 매도대금 #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을 다른 사람(전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해당 송금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금을 타인 명의로 이동시킨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나-79304 판결은 채무자의 금전을 제3자(전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명의신탁계약·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자체도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예,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 목적이라면 해당 약정 자체도 취소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나-79304 판결은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 역시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재산의 원래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조달 내역·매수인 주소·재산 형성 경위 등 종합적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나-79304 판결은 자금 출처, 매도시 진술, 매수계약서의 매수인 주소 등을 근거로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였습니다.
4. 주위적 청구(증여계약 취소)와 예비적 청구(명의신탁약정 취소) 중 무엇이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예비적 청구(명의신탁약정 취소)만 인용되고, 주위적 청구(증여계약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나-79304 판결은 예비적 청구인 명의신탁약정 취소만 인용, 주위적 청구는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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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와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7930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정○○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9.선고 2015가단113710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9. 28.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CC 사이에 2014. 3. 11.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4. 14. 체결된 44,700,000원의 증여계약을 70,949,7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CC 사이에 계좌번호 000-000-000의 2014. 3. 11. 70,000,000원, 2014. 4. 14. 44,700,000원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70,949,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CC 사이에 2014. 3.11.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4. 14. 체결된 44,700,000원의 증여계약을 70,949,7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쪽 7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 10, 14, 15, 18, 20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정AA은 원BB가 정AA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의 실제 소유자는 정AA이 아닌 이CC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점, ② 이CC는 정AA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은 이CC가 자금을 조달하여 정AA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건 아파트들 중 ⁠‘○○아파트’의 매수인인 박○○도 위 아파트를 이CC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CC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약 90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BB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시어머니인 이CC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이CC은 이 사건 아파트들을 매수할만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들 중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주소’란에 피고의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들은 이CC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아들인 정AA 앞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들의 매도대금은 이CC의 소유라고 봄이 당하고, 을 제9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은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나79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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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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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위적 청구(증여계약 취소)와 예비적 청구(명의신탁약정 취소) 중 무엇이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예비적 청구(명의신탁약정 취소)만 인용되고, 주위적 청구(증여계약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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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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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와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7930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정○○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9.선고 2015가단113710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9. 28.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CC 사이에 2014. 3. 11.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4. 14. 체결된 44,700,000원의 증여계약을 70,949,7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CC 사이에 계좌번호 000-000-000의 2014. 3. 11. 70,000,000원, 2014. 4. 14. 44,700,000원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70,949,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CC 사이에 2014. 3.11.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4. 14. 체결된 44,700,000원의 증여계약을 70,949,7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쪽 7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 10, 14, 15, 18, 20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정AA은 원BB가 정AA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의 실제 소유자는 정AA이 아닌 이CC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점, ② 이CC는 정AA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은 이CC가 자금을 조달하여 정AA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건 아파트들 중 ⁠‘○○아파트’의 매수인인 박○○도 위 아파트를 이CC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CC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약 90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BB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시어머니인 이CC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이CC은 이 사건 아파트들을 매수할만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들 중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주소’란에 피고의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들은 이CC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아들인 정AA 앞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들의 매도대금은 이CC의 소유라고 봄이 당하고, 을 제9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은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나79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