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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인센티브가 기타소득 '사례금'인지, 인적용역 대가나 사업소득인지 쟁점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540
판결 요약
유흥업소 키맨에게 판매량 연동 지급된 인센티브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제필요경비 비적용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키맨인센티브 #판매실적수당 #사례금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주류회사에서 키맨에게 지급하는 판매실적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키맨에게 지급하는 판매실적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판결은 키맨이 주류 판매와 관련된 구체적 용역을 독립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인센티브는 판매수량만으로 산정되어 사례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키맨 인센티브가 인적용역 대가(필요경비 80%)가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인적용역 대가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인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전문성 및 실제 용역제공이 명백해야 하나, 본 건 인센티브는 판매실적 기준의 사례금에 불과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키맨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금품 수수의 동기, 상대방 관계, 금액 등 종합적 사정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판결과 대법원 2013두27288 등은 사례금인지 여부 판단에 금품 지급 동기, 상대 관계,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4. 키맨 인센티브가 기타소득 중 의제필요경비(8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실제 필요경비 증빙이 어려우면 총액 대부분이 과세돼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판결은 키맨 인센티브를 필요경비 80% 인정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별도 입증 없는 경우 총액이 근로소득처럼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세무상 이슈가 되는 키맨 인센티브 지급 구조의 판례상 주요 리스크는?
답변
용역 제공 실체의 부재, 판매실적 기준 지급 등은 사업소득 또는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 인정이 부정될 리스크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판결에서 판촉·홍보 실체가 약하고 지급 구조가 판매량 산정 중심이었기에 사업소득·특정 기타소득이 부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용역 수수와 무관하게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중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154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위스키 등의 주류 제조업 및 세계 유명 주류의 수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가 국내에 유통하는 주류를 ⁠‘원고 주류’라 함).

나. 원고는 2017. 3. 27. 주식회사 애드00(이하 ⁠‘애드00’이라 함)과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애드00이 유흥업소에서 원고 주류를 홍보, 판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원고는 애드00에게 대행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애드00은 키맨(key-man, 사장, 지배인,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들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인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키맨은 유흥업소 내에서 원고 주류의 홍보 및 판촉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애드00은 키맨에게 홍보·판촉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9. 19.부터 2017. 11. 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키맨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 2,843백만 원 등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18. 6.5. 원고가 수정신고를 거쳐 제기한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 합계 6,431백만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하여 2018. 3. 5. 및 2018. 8. 13. 조세심판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8. 14. 키맨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0.부터 2017. 12.까지 애드00을 통해 키맨들에게 홍보·판촉 수당8,229,348,21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함)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세(원천세)합계 1,645,725,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22.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또는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합계 1,398,992,72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5. 1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3.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갑제5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수당은 키맨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업소 고객들에게 원고 주류에 대한 판촉·홍보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키맨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수당을 키맨들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수당이 키맨들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수당은 키맨들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1) 원고는 키맨들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키맨들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판매된 원고 주류의 포장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RFID칩(원고 주류의 포장용기에 부착된 전자장치로서 포장용기에서 RFID칩이 분리되면 무선으로 인식하여 판매된 주류 수량이 원고의 전산에 자동으로 입력됨) 개수에 따라 판매량을 확인하여 키맨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는 키맨들이 소비자에게 원고 주류에 대한 판촉·홍보 활동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키맨들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원고 주류가 판매된 수량에 의해서만 이 사건 수당이 산정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쟁사업자인 주류 회사 역시 키맨들에게 이 사건 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키맨들이 원고 주류의 판매만을 위하여 원고 주류에 대한 판촉·홍보 활동을 할 유인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2) 갑제9호증, 갑제11호증 내지 갑제18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에 의하면, 키맨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 원고가 제공한 배너광고 등을 게시하여 두거나 원고주류에 대한 시음회를 진행하거나, 고객에게 원고 주류를 권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키맨들이 독자적 사업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유흥업소 고객들에게 원고의 주류 판매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원고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주류업체와 고객이 판매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 공급된 주류가 유흥업소의 계산으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고, 주류 외에 다른 음식물도 제공되고 있으며, 주류대금에는 해당 업소의 여러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대금 외에 종업원 봉사료 등이 별도로 청구될 수도 있다. 결국 키맨은 독자적 사업자로서 주류의 판매를 위한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유흥업소의 매출 증가를 위한 주류 판매 용역을 해당 유흥업소에 제공하는 것이고,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량 증가에 따라 원고의 주류업체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흥업소가 자신의 영업(주류판매)실적에 따른 재고소진의 정도에 따라 유흥업소의 경영상 판단으로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양을 늘인 데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원고의 주류 판매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류를 공급받은 유흥업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주류 대부분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한 이후에 유흥업소에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키맨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키맨들이 속한 유흥업소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원고 주류의 수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라.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정하면서, 그 유형을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위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경비임을 증빙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필요경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만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도 80%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위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형식,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할 정도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일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시행령 규정의 반대해석상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키맨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원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용역을 어느 정도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용역이 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가 2014. 1. 23.경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나,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 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을 들어 키맨들이 제공한 원고 주류에 대한 홍보·판촉용역이 일시적인 것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당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질의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질의회신은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에 불과하고 법규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사정들과 판단들 및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당은 키맨들이 그들이 소속되어 일하는 유흥업소를 통하여 원고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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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인센티브가 기타소득 '사례금'인지, 인적용역 대가나 사업소득인지 쟁점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540
판결 요약
유흥업소 키맨에게 판매량 연동 지급된 인센티브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제필요경비 비적용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키맨인센티브 #판매실적수당 #사례금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주류회사에서 키맨에게 지급하는 판매실적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키맨에게 지급하는 판매실적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판결은 키맨이 주류 판매와 관련된 구체적 용역을 독립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인센티브는 판매수량만으로 산정되어 사례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키맨 인센티브가 인적용역 대가(필요경비 80%)가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인적용역 대가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인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전문성 및 실제 용역제공이 명백해야 하나, 본 건 인센티브는 판매실적 기준의 사례금에 불과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키맨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금품 수수의 동기, 상대방 관계, 금액 등 종합적 사정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판결과 대법원 2013두27288 등은 사례금인지 여부 판단에 금품 지급 동기, 상대 관계,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4. 키맨 인센티브가 기타소득 중 의제필요경비(8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실제 필요경비 증빙이 어려우면 총액 대부분이 과세돼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판결은 키맨 인센티브를 필요경비 80% 인정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별도 입증 없는 경우 총액이 근로소득처럼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세무상 이슈가 되는 키맨 인센티브 지급 구조의 판례상 주요 리스크는?
답변
용역 제공 실체의 부재, 판매실적 기준 지급 등은 사업소득 또는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 인정이 부정될 리스크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판결에서 판촉·홍보 실체가 약하고 지급 구조가 판매량 산정 중심이었기에 사업소득·특정 기타소득이 부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용역 수수와 무관하게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중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154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위스키 등의 주류 제조업 및 세계 유명 주류의 수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가 국내에 유통하는 주류를 ⁠‘원고 주류’라 함).

나. 원고는 2017. 3. 27. 주식회사 애드00(이하 ⁠‘애드00’이라 함)과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애드00이 유흥업소에서 원고 주류를 홍보, 판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원고는 애드00에게 대행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애드00은 키맨(key-man, 사장, 지배인,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들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인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키맨은 유흥업소 내에서 원고 주류의 홍보 및 판촉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애드00은 키맨에게 홍보·판촉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9. 19.부터 2017. 11. 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키맨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 2,843백만 원 등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18. 6.5. 원고가 수정신고를 거쳐 제기한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 합계 6,431백만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하여 2018. 3. 5. 및 2018. 8. 13. 조세심판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8. 14. 키맨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0.부터 2017. 12.까지 애드00을 통해 키맨들에게 홍보·판촉 수당8,229,348,21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함)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세(원천세)합계 1,645,725,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22.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또는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합계 1,398,992,72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5. 1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3.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갑제5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수당은 키맨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업소 고객들에게 원고 주류에 대한 판촉·홍보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키맨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수당을 키맨들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수당이 키맨들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수당은 키맨들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1) 원고는 키맨들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키맨들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판매된 원고 주류의 포장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RFID칩(원고 주류의 포장용기에 부착된 전자장치로서 포장용기에서 RFID칩이 분리되면 무선으로 인식하여 판매된 주류 수량이 원고의 전산에 자동으로 입력됨) 개수에 따라 판매량을 확인하여 키맨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는 키맨들이 소비자에게 원고 주류에 대한 판촉·홍보 활동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키맨들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원고 주류가 판매된 수량에 의해서만 이 사건 수당이 산정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쟁사업자인 주류 회사 역시 키맨들에게 이 사건 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키맨들이 원고 주류의 판매만을 위하여 원고 주류에 대한 판촉·홍보 활동을 할 유인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2) 갑제9호증, 갑제11호증 내지 갑제18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에 의하면, 키맨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 원고가 제공한 배너광고 등을 게시하여 두거나 원고주류에 대한 시음회를 진행하거나, 고객에게 원고 주류를 권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키맨들이 독자적 사업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유흥업소 고객들에게 원고의 주류 판매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원고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주류업체와 고객이 판매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 공급된 주류가 유흥업소의 계산으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고, 주류 외에 다른 음식물도 제공되고 있으며, 주류대금에는 해당 업소의 여러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대금 외에 종업원 봉사료 등이 별도로 청구될 수도 있다. 결국 키맨은 독자적 사업자로서 주류의 판매를 위한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유흥업소의 매출 증가를 위한 주류 판매 용역을 해당 유흥업소에 제공하는 것이고,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량 증가에 따라 원고의 주류업체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흥업소가 자신의 영업(주류판매)실적에 따른 재고소진의 정도에 따라 유흥업소의 경영상 판단으로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양을 늘인 데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원고의 주류 판매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류를 공급받은 유흥업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주류 대부분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한 이후에 유흥업소에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키맨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키맨들이 속한 유흥업소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원고 주류의 수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라.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정하면서, 그 유형을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위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경비임을 증빙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필요경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만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도 80%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위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형식,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할 정도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일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시행령 규정의 반대해석상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키맨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원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용역을 어느 정도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용역이 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가 2014. 1. 23.경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나,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 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을 들어 키맨들이 제공한 원고 주류에 대한 홍보·판촉용역이 일시적인 것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당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질의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질의회신은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에 불과하고 법규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사정들과 판단들 및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당은 키맨들이 그들이 소속되어 일하는 유흥업소를 통하여 원고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