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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용 건물 부가세 환급액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대법원 2018두38246
판결 요약
임대사업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사업 개시 없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책임을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종교시설 #환급액 #가산세 #임대목적
질의 응답
1. 종교시설로 사용할 건물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가 가산세를 부과받았을 때 이를 취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므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246 판결은 임대 목적이 없는 종교시설임에도 환급을 받은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시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사업(임대사업) 개시 없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246 판결에서 과세사업 개시 사실이 없으므로 환급받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교시설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 가산세 부과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건물의 실제 사용 목적(종교시설 등)이 환급·가산세 부과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246 판결은 임대가 아닌 종교시설 사용의도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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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8246 부가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창원)2017누11506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8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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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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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교시설 #환급액 #가산세 #임대목적
질의 응답
1. 종교시설로 사용할 건물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가 가산세를 부과받았을 때 이를 취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므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246 판결은 임대 목적이 없는 종교시설임에도 환급을 받은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시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사업(임대사업) 개시 없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246 판결에서 과세사업 개시 사실이 없으므로 환급받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교시설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 가산세 부과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건물의 실제 사용 목적(종교시설 등)이 환급·가산세 부과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246 판결은 임대가 아닌 종교시설 사용의도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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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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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8246 부가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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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창원)2017누11506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8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