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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투자목적 취득이라면 취소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부터 증권계좌 개설 및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투자목적 취득 후 추후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즉,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 #취득경위 #증권계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처음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바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판결은 주식의 취득 단계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산 뒤에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도 가능할까요?
답변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후 추후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판결에 따르면, 최초 명의신탁이냐, 투자 목적 후 명의신탁이냐가 증여세 과세취소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 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판결은 최초 주식 취득 단계와 명의신탁 시기의 차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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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추후 명의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2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6394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① 2014. 10. 15. 원고 권BB,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29,536,000원 중 130,6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45,907,200원 중 26,13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같은 날 원고 양CC,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74,304,000원 중 145,210,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54,860,800원 중 29,042,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같은 날 원고 최AA,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193,344,000원 중 104,75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38,668,800원 중 20,9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 4면 13, 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7억 원(1주당 5,600원)”을 ⁠“8억 원(1주당 6,400원)”으로 고친다.

○ 6면 19행의 ⁠“제7호”를 ⁠“제7호증”으로 고친다.

○ 7면 15행의 ⁠“◯◯건설 ◯◯증권의 계좌”를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고친다.

○ 8면 5행의 ⁠“7억 원”을 ⁠“8억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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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후 추후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판결에 따르면, 최초 명의신탁이냐, 투자 목적 후 명의신탁이냐가 증여세 과세취소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 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판결은 최초 주식 취득 단계와 명의신탁 시기의 차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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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2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6394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① 2014. 10. 15. 원고 권BB,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29,536,000원 중 130,6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45,907,200원 중 26,13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같은 날 원고 양CC,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74,304,000원 중 145,210,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54,860,800원 중 29,042,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같은 날 원고 최AA,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193,344,000원 중 104,75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38,668,800원 중 20,9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 4면 13, 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7억 원(1주당 5,600원)”을 ⁠“8억 원(1주당 6,400원)”으로 고친다.

○ 6면 19행의 ⁠“제7호”를 ⁠“제7호증”으로 고친다.

○ 7면 15행의 ⁠“◯◯건설 ◯◯증권의 계좌”를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고친다.

○ 8면 5행의 ⁠“7억 원”을 ⁠“8억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