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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당초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추후 명의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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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2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최AA 외 3명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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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639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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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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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① 2014. 10. 15. 원고 권BB,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29,536,000원 중 130,6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45,907,200원 중 26,13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같은 날 원고 양CC,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74,304,000원 중 145,210,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54,860,800원 중 29,042,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같은 날 원고 최AA,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193,344,000원 중 104,75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38,668,800원 중 20,9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 4면 13, 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7억 원(1주당 5,600원)”을 “8억 원(1주당 6,400원)”으로 고친다.
○ 6면 19행의 “제7호”를 “제7호증”으로 고친다.
○ 7면 15행의 “◯◯건설 ◯◯증권의 계좌”를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고친다.
○ 8면 5행의 “7억 원”을 “8억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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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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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2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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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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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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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639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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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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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① 2014. 10. 15. 원고 권BB,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29,536,000원 중 130,6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45,907,200원 중 26,13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같은 날 원고 양CC,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74,304,000원 중 145,210,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54,860,800원 중 29,042,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같은 날 원고 최AA,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193,344,000원 중 104,75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38,668,800원 중 20,9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 4면 13, 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7억 원(1주당 5,600원)”을 “8억 원(1주당 6,400원)”으로 고친다.
○ 6면 19행의 “제7호”를 “제7호증”으로 고친다.
○ 7면 15행의 “◯◯건설 ◯◯증권의 계좌”를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고친다.
○ 8면 5행의 “7억 원”을 “8억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