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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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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대한민국은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 후 추심권에 기해 원고를 승계참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6나나2426 공사대금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컨설팅 |
|
제1심 판 결 |
2014.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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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8. 25. |
|
판 결 선 고 |
2017. 09.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7. 9. 29. 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의 반소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9.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나2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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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6나나2426 공사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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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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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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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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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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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7. 9. 29. 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의 반소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9.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나2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