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체납 압류 후 추심권으로 공사대금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나2426
판결 요약
공사대금 채권자가 체납으로 압류당하였을 때, 국가가 압류 후 추심권에 기해 채권자를 승계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승계참가인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고, 소송비용 분담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청구 #체납체권 #압류 #추심권 #승계참가
질의 응답
1. 체납으로 국가가 압류한 경우 추심권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압류 후 추심권에 따라 채권자를 승계하여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 판결은 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압류와 추심권을 행사해 채권자 승계참가 후 직접 공사대금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및 추심권 행사 시 승계참가가 인정되면 원 공사대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계참가가 인정되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각하되고, 승계참가인이 직접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 판결 주문은 원고의 본소 각하와 승계참가인(대한민국)의 청구 일부 인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분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인용·기각 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담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 판결 주문은 각 청구별 인용·기각 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대한민국은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 후 추심권에 기해 원고를 승계참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나나2426 공사대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컨설팅

제1심 판 결

2014. 7. 9.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7. 9. 29. 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의 반소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9.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나2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체납 압류 후 추심권으로 공사대금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나2426
판결 요약
공사대금 채권자가 체납으로 압류당하였을 때, 국가가 압류 후 추심권에 기해 채권자를 승계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승계참가인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고, 소송비용 분담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청구 #체납체권 #압류 #추심권 #승계참가
질의 응답
1. 체납으로 국가가 압류한 경우 추심권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압류 후 추심권에 따라 채권자를 승계하여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 판결은 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압류와 추심권을 행사해 채권자 승계참가 후 직접 공사대금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및 추심권 행사 시 승계참가가 인정되면 원 공사대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계참가가 인정되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각하되고, 승계참가인이 직접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 판결 주문은 원고의 본소 각하와 승계참가인(대한민국)의 청구 일부 인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분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인용·기각 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담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 판결 주문은 각 청구별 인용·기각 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대한민국은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 후 추심권에 기해 원고를 승계참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나나2426 공사대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컨설팅

제1심 판 결

2014. 7. 9.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7. 9. 29. 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의 반소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9.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나2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