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유보 세무조정 후 사업양도시 익금산입·부(-)의 유보 조정 원칙

서울고등법원 2017누413
판결 요약
기업회계상 부채를 세무상 ‘유보’로 처리 후 사업양도로 소멸했다 해도, 세무회계상 부채 소멸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연도에 익금산입 및 ‘부(-)의 유보’ 조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양도차익이 과다 산정될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 방법에 주의가 필요함.
#사업양도 #부채유보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부(-)의 유보
질의 응답
1. 세무상 ‘유보’ 처리한 부채가 사업양도로 소멸된 경우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답변
해당 부채에 대해 소멸 효과를 부인하고, 사업양도 연도에 익금산입을 하되 ‘부(-)의 유보’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3 판결은, 유보로 세무조정한 부채가 사업양도로 사라져도 세무상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 효과를 부인하고 ‘부(-)의 유보’로 처리해야 과세상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유보를 ‘기타’로 잘못 처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양도차익이 과다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2017누413 판결은 세무조정 없이 기타로 처분하면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크기 때문에 올바른 ‘부(-)의 유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
3. 세무조정 유보 부채가 양수인에게 승계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세무조정 유보 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이 양수인에게 곧바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2017누413 판결은 AA카드가 승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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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채를 ⁠‘유보 ’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양도로 그 부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을 등을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1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30.

판 결 선 고

2018.05.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91,079,249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732,934,044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업회계에 따라 부채 내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부채를 ⁠‘유 보’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양도로 그 부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회계상 부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을 등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사업양도에 따른 세법상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기업회계상 장기미지급비용(부채)으로 계상해 두었던 이 사건 양도액 부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되었다가, 2007 사업연도에 사업양도로 인하여 그 부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여 손금산입하면서 ⁠‘부(-)의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양도액 부분이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처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AA카드가 원고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양소로 인수한 자산, 부채의 회계와 세무간의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 160,882,000,000원을 자본잉여금에 반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액 부분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및 이연법인세자산이 AA카드에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