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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다수분할 매도, 양도소득세 사업성 인정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 요약
상속받아 장기간 보유한 임야를 여러 차례 분할해 매도했더라도, 특별한 개발행위 없이 매매·형질변경이 일시적이고, 양도차익만으로 사업성을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 임야 일부 지목 변경, 소득 액수, 매각 후 사업자등록 등 사정만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판단하지 않음.
#상속임야 #분할매도 #사업성 판단 #부동산 개발업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임야를 분할·매매한 경우도 부동산 개발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단순 분할·매도만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은 상속받아 장기간 보유한 임야를 일회적으로 분할·매도했을 뿐, 개발업의 본질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련의 사업활동이 없으면 사업성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2. 토지를 다수 차례 나누어 팔아도 양도차익이 크다고 사업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차익 규모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소유 후 매도, 물가상승 등도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은 오랜 보유기간·물가상승 영향이 크면 단순히 높은 양도차익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임야의 지목이 일부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사업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가 일부이고, 양도일로부터 시간 경과 후라면 일련의 매매행위 전체의 사업성을 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은 11회 중 1필지 지목이 양도 후 2년 뒤에 변경된 점만으로 매도 전 행위의 사업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 매각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성을 뒷받침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사업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별도 사업장 확보, 직원 고용 등 실질적 사업활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은 매도 후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점만으로 사업성 인정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이전 양도소득세 분쟁에 대한 국세청 결정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전 경정청구 취소결정은 다른 귀속연도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귀속연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은 2014년 귀속세 결정은 2013년 귀속세 처분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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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083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3. 2.

변 론 종 결

2018. 6. 12.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3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매도행위로 총 000,000,000원의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처음부터 양도차익 취득이라는 영리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전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임야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 양도차익도 약 25년에 이르는 토지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에 더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양도차익 액수만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서 4쪽 12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리 산 ○○-○○ 임야 177㎡의 지목이 2016. 7. 11.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부동산 개발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산 ○○-○○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토지는 2014년에 양도되었고, 원고가 11회에 걸쳐 분할‧매도한 토지 중 단 한 필지가 양도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련의 매도행위에 대한 사업성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제1심판결서 6쪽 2행 ⁠‘아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시한 위 공사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8행 ⁠‘하였지만,’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임야의 매도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개업일을 2013.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였다거나 직원을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3행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취소 결정이 있었으나(갑 제14호증, 2018. 4. 26.자 심사 양도2018-0003호), 위 결정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므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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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장기간 보유한 임야를 여러 차례 분할해 매도했더라도, 특별한 개발행위 없이 매매·형질변경이 일시적이고, 양도차익만으로 사업성을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 임야 일부 지목 변경, 소득 액수, 매각 후 사업자등록 등 사정만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판단하지 않음.
#상속임야 #분할매도 #사업성 판단 #부동산 개발업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임야를 분할·매매한 경우도 부동산 개발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단순 분할·매도만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은 상속받아 장기간 보유한 임야를 일회적으로 분할·매도했을 뿐, 개발업의 본질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련의 사업활동이 없으면 사업성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2. 토지를 다수 차례 나누어 팔아도 양도차익이 크다고 사업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차익 규모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소유 후 매도, 물가상승 등도 고려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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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야의 지목이 일부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사업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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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가 일부이고, 양도일로부터 시간 경과 후라면 일련의 매매행위 전체의 사업성을 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은 11회 중 1필지 지목이 양도 후 2년 뒤에 변경된 점만으로 매도 전 행위의 사업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 매각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성을 뒷받침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사업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별도 사업장 확보, 직원 고용 등 실질적 사업활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은 매도 후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점만으로 사업성 인정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이전 양도소득세 분쟁에 대한 국세청 결정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전 경정청구 취소결정은 다른 귀속연도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귀속연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은 2014년 귀속세 결정은 2013년 귀속세 처분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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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083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3. 2.

변 론 종 결

2018. 6. 12.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3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매도행위로 총 000,000,000원의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처음부터 양도차익 취득이라는 영리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전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임야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 양도차익도 약 25년에 이르는 토지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에 더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양도차익 액수만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서 4쪽 12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리 산 ○○-○○ 임야 177㎡의 지목이 2016. 7. 11.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부동산 개발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산 ○○-○○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토지는 2014년에 양도되었고, 원고가 11회에 걸쳐 분할‧매도한 토지 중 단 한 필지가 양도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련의 매도행위에 대한 사업성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제1심판결서 6쪽 2행 ⁠‘아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시한 위 공사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8행 ⁠‘하였지만,’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임야의 매도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개업일을 2013.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였다거나 직원을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3행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취소 결정이 있었으나(갑 제14호증, 2018. 4. 26.자 심사 양도2018-0003호), 위 결정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므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