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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4083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
원고, 항소인 |
박**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7. 3. 2. |
|
변 론 종 결 |
2018. 6. 12. |
|
판 결 선 고 |
2018. 7.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3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매도행위로 총 000,000,000원의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처음부터 양도차익 취득이라는 영리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전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임야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 양도차익도 약 25년에 이르는 토지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에 더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양도차익 액수만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서 4쪽 12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리 산 ○○-○○ 임야 177㎡의 지목이 2016. 7. 11.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부동산 개발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산 ○○-○○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토지는 2014년에 양도되었고, 원고가 11회에 걸쳐 분할‧매도한 토지 중 단 한 필지가 양도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련의 매도행위에 대한 사업성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제1심판결서 6쪽 2행 ‘아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시한 위 공사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8행 ‘하였지만,’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임야의 매도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개업일을 2013.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였다거나 직원을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3행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취소 결정이 있었으나(갑 제14호증, 2018. 4. 26.자 심사 양도2018-0003호), 위 결정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므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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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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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083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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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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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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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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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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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3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매도행위로 총 000,000,000원의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처음부터 양도차익 취득이라는 영리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전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임야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 양도차익도 약 25년에 이르는 토지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에 더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양도차익 액수만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서 4쪽 12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리 산 ○○-○○ 임야 177㎡의 지목이 2016. 7. 11.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부동산 개발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산 ○○-○○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토지는 2014년에 양도되었고, 원고가 11회에 걸쳐 분할‧매도한 토지 중 단 한 필지가 양도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련의 매도행위에 대한 사업성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제1심판결서 6쪽 2행 ‘아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시한 위 공사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8행 ‘하였지만,’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임야의 매도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개업일을 2013.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였다거나 직원을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3행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취소 결정이 있었으나(갑 제14호증, 2018. 4. 26.자 심사 양도2018-0003호), 위 결정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므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