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 목적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68332
판결 요약
대법원은 경영상 어려움 타개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합소득 누진세율 회피 등 탈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역시 목적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특수관계자 #경영상 어려움 #누진세율 회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간 명의신탁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세금 회피 목적이 없고 경영상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332 판결은 경영상 어려움 타개를 목적으로 한 특수관계자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배당소득 종합소득 합산과세 회피 목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332 판결은 누진세율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332 판결은 특수관계자 명의신탁이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 또한 특수관계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3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83

판 결 선 고

2017. 10.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 목적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68332
판결 요약
대법원은 경영상 어려움 타개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합소득 누진세율 회피 등 탈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역시 목적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특수관계자 #경영상 어려움 #누진세율 회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간 명의신탁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세금 회피 목적이 없고 경영상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332 판결은 경영상 어려움 타개를 목적으로 한 특수관계자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배당소득 종합소득 합산과세 회피 목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332 판결은 누진세율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332 판결은 특수관계자 명의신탁이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 또한 특수관계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3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83

판 결 선 고

2017. 10.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