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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실질사업자에게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실질 관여한 사업자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실질사업자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자가 원고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 판결은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처분이 적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라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 판결은 실질사업자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가 인용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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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083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18,374,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 및 8쪽 1, 2줄의 각 ⁠“2016년 5월 말 내지 6월 초경” 부분을 각 ⁠“2016. 6. 7.”로 고친다.

○ 5쪽 밑에서 4줄의 ⁠“2016. 9. 30.까지” 부분을 ⁠“2016. 8. 31.까지”로 고친다.

○ 7쪽 5줄의 ⁠“제17호증” 부분을 ⁠“제21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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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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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자가 원고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 판결은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처분이 적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라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 판결은 실질사업자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가 인용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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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083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18,374,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 및 8쪽 1, 2줄의 각 ⁠“2016년 5월 말 내지 6월 초경” 부분을 각 ⁠“2016. 6. 7.”로 고친다.

○ 5쪽 밑에서 4줄의 ⁠“2016. 9. 30.까지” 부분을 ⁠“2016. 8. 31.까지”로 고친다.

○ 7쪽 5줄의 ⁠“제17호증” 부분을 ⁠“제21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